헌법재판소

2013헌마303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결정일: 2013년 5월 28일

결정 전문

사건 2013헌마303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청구인 진○현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국회홈페이지 소통광장을 통하여 진정 형식으로 ‘불기소처분이유서를 온라인으로 열람할 수 없을까요’, ‘소액사건심판법 이유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판결문 자유 열람’ 등의 제목으로 민원을 제기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국회로부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귀하의 의견을 입법자료로 보관하여 향후 국정감사나 조사 등을 할 때 의견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하거나, 관련 내용의 법률안이 발의되면 입법과정에서 진정인의 의견을 참고하도록 하겠다’라는 취지의 답변내용을 받았다.

다. 청구인은 위와 같은 민원과 관련하여 그 민원 내용이 채택될 수 있도록 강제력을 부과하는 절차를 마련하지 않은 입법부작위(이하 ‘이 사건 부작위’라 한다)는 청구인의 청원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3. 5.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어떠한 사항을 법규로 규율할 것인가의 여부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입법자의 정치적·경제적·사회적 고려 하에서 정하여지는 입법정책의 문제이므로, 헌법에서 기본권보장을 위해 법령에 명시적으로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방치하고 있거나 헌법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입법자가 전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가 아니라면, 입법권의 불행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89. 3. 17. 88헌마1, 판례집 1, 9, 16 참조).
청구인이 위와 같이 국회에 제출한 민원은 의원의 소개를 얻지 않은 민원으로서 특정한 구비요건이나 양식을 요하지 않는 진정으로 분류되고, 이에 관하여는 국회규정인 ‘진정처리에 관한 규정’ 등에 의하여 소관상임위원회로 회부되어 검토되고 그 처리결과를 진정인에게 통지되는 방식으로 처리되고 있는바(진정처리에 관한 규정 제4조 제1, 제3항), 여기에서 더 나아가 헌법이 입법자에게 위와 같은 진정에 대하여 진정 제기 후 그 내용이 채택되도록 강제력을 부과하는 조치를 마련하도록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다거나, 헌법해석상 입법자에게 위와 같은 조치를 마련하여야 할 할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5.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