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마315
판결이유 미기재 위헌확인
결정일: 2013년 5월 28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건 2013헌마315 판결이유 미기재 위헌확인
청구인 진○현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에서 청구인에 대한 대법원 2011도12504 판결이 이유기재를 생략한 위법한 재판이라는 취지로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있는데, 위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2001. 12. 20. 2001헌마292 결정 참조).
또한, 대법원 2011도12504 판결문을 보면 청구인의 주장과는 달리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하는 이유를 명시하고 있는 이상, 그 내용이 청구인에게 불만족스럽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헌재 2012. 11. 20. 2012헌마892 결정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5. 28.
청구인 진○현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에서 청구인에 대한 대법원 2011도12504 판결이 이유기재를 생략한 위법한 재판이라는 취지로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있는데, 위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2001. 12. 20. 2001헌마292 결정 참조).
또한, 대법원 2011도12504 판결문을 보면 청구인의 주장과는 달리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하는 이유를 명시하고 있는 이상, 그 내용이 청구인에게 불만족스럽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헌재 2012. 11. 20. 2012헌마892 결정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5.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