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바135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결정일: 2013년 5월 28일

결정 전문

사건 2013헌바135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구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3카기63 위헌심판제청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이 사건의 당해 사건(대법원 2013카기63 위헌심판제청신청 사건)은 그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13카기16 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사건이 2013. 1. 25. 종결된 후인 2013. 1. 30. 제기한 것이어서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 할 것이고, 이처럼 이 사건의 당해 사건인 위 2013카기63 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5.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