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마319

형법 제70조 위헌확인

결정일: 2013년 5월 28일

결정 전문

사건 2013헌마319 형법 제70조 위헌확인
청구인 진○현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일반교통방해죄, 상해죄, 공무집행방해죄 및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로 약식명령을 받게 되자(서울서부지방법원 2009고약19496)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제1심에서 벌금 200만 원 및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2011.2. 24. 선고받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09고정2919), 항소하였으나 2011. 9. 1. 항소기각되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1노240). 이에 청구인은 상고하였으나 2012. 7. 26. 상고기각판결이 선고되었고(대법원 2011도12504), 위 판결문은 2012. 8. 1.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다.

나. 또한 청구인은 일반교통방해죄로 약식명령을 받게 되자(서울서부지방법원 2011고약6915)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제1심에서 벌금 70만 원 및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2012. 6. 22. 선고받았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12고정404), 이에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2012. 11. 20. 항소기각되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2노741).

다. 청구인은 위 200만 원 및 70만 원의 벌금을 납입하지 않아 2013. 1. 18.부터 2013. 3. 2.까지 서울남부구치소에서 노역장유치명령의 집행을 받았다.
라. 이에 청구인은 벌금을 선고할 때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도록 한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70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3. 5.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현재·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며,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기는 것을 뜻한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형 집행당국이 벌금형 집행 과정에서 자의적으로 노역장유치기간을 결정하지 않도록 할 목적으로 벌금형을 선고할 때에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의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노역장유치는 구체적인 유치기간을 정한 법원의 노역장유치명령에 의하여 이루어지는바, 노역장유치로 인한 청구인의 기본권의 제한은 그와 같은 법원의 판결 즉 노역장유치명령과 그 노역장유치명령에 대한 검사의 집행처분에 의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지 이 사건 법률조항 자체에서 직접 발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청구인에 대하여 노역장유치명령이 선고되었더라도 그 집행 전에 청구인이 벌금을 스스로 납부하거나,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제24조의2 제2항 및 제25조에 의한 검사의 집행절차정지처분·집행불능의 결정이 있거나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사회봉사로 벌금납입이 대체되는 경우 등에는, 노역장유치명령의 집행이 차단되어 노역장유치로 인한 기본권 제한이 문제될 여지가 없게 되므로, 이 점에서도 이 사건 법률조항이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않고 직접 청구인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노역장유치를 명한 판결에 대한 항소절차나 노역장유치집행처분에 대한 이의절차에서 노역장유치의 부당성이나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성을 다툴 수 있는바, 이 사건 심판청구가 구제절차가 없거나 구체절차에 의한 권리구제의 기대가능성이 없어 예외적으로 직접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도 없다.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헌재 2012. 10. 25. 2012헌마107 참조).

나. 한편 대법원의 상고기각판결(대법원 2011도12504)이 2013. 7. 26. 선고되어 벌금 200만원 및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는 내용의 제1심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청구인은 위 상고기각 판결문을 2012. 8. 1. 송달받았는바, 늦어도 위 판결문 송달일에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에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기간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및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5.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