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마307
재판취소
결정일: 2013년 5월 28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건 2013헌마307 재판취소
청구인 최○남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청구인은 현재 서울남부구치소에 수용 중인 자로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08고단1751,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노1974, 대법원 2010도11858),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었는바(서울남부지방법원 2011재노6, 대법원 2011모1493;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재노1, 대법원 2013모558), 이에 2013. 5. 10. 위 재심 기각결정들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나 그것이 ‘법원의 재판’인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7. 16. 95헌마77, 판례집 10-2, 267, 273 등).
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인 위 재심 기각결정들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나아가 위 결정들이 헌법재판소가 이미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는다(헌재 2010. 3. 16. 2010헌마132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5. 28.
청구인 최○남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청구인은 현재 서울남부구치소에 수용 중인 자로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08고단1751,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노1974, 대법원 2010도11858),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었는바(서울남부지방법원 2011재노6, 대법원 2011모1493;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재노1, 대법원 2013모558), 이에 2013. 5. 10. 위 재심 기각결정들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나 그것이 ‘법원의 재판’인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7. 16. 95헌마77, 판례집 10-2, 267, 273 등).
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인 위 재심 기각결정들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나아가 위 결정들이 헌법재판소가 이미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는다(헌재 2010. 3. 16. 2010헌마132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5.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