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마317

시위참가자 형사처벌 위헌확인

결정일: 2013년 5월 28일

결정 전문

사건 2013헌마317 시위참가자 형사처벌 위헌확인
청구인 진○현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11. 2.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2009. 6. 20. 참가한 집회에서 도로를 점거하여 도로의 교통을 방해하고, 해산명령에 응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순경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그의 범죄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일반교통방해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09고정2919).

나. 이에 청구인이 불복하였으나 2011. 9. 1. 항소(서울서부지방법원 2011노240)가, 2012. 7. 26. 상고(대법원 2011도2504)가 각 기각되어 그 형이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이와 같이 평화로운 시위에 참가하였던 자신을 형사처벌하는 것은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3. 5.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이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는 위 유죄 확정판결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나아가 위 판결이 헌법재판소가 이미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5.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