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마329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13년 5월 28일

결정 전문

사건 2013헌마329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등 위헌확인
청구인 진○현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 1. 18.부터 2013. 3. 2.까지 서울남부구치소에 수용되어 생활하면서 주식으로 제공되는 쌀보리밥에 대하여 개인적인 거부감이 있어 주식으로 빵이나 우유를 원하였는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제1항과 동 시행규칙 제11조 제3항이 행정청의 자의적 처우에 따라 주식을 지급할 수 있게 함으로써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3. 5. 11. 위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 자체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령에 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되어야 하는바, 위 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는 주식의 지급이라는 구체적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현실화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 또한 청구인은 2013. 3. 2.경 출소하여 더 이상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5.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