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마331

기본권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13년 5월 28일

결정 전문

사건 2013헌마331 기본권침해 위헌확인
청구인 진○현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 1. 23., 2013. 3. 13.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법정에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하였다. 공판 절차는 형식부터 공정하여야 하는데 법정좌석은 검사석, 피고인석으로 구분되어 있었고 피고인에 대응하는 자를 ‘원고인’으로 하지 아니하고 공익의 대변자이며 정의의 수호자인 ‘검사’라고 표현하였다. 청구인은 피고인에 대응하는 자가 ‘검사’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이상 법원은 검사의 주장을 신뢰할 수밖에 없어 피고인이 공정한 형사재판을 받는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검사가 공소사실을 논하는 순간 피고인은 이미 유죄라는 추정을 받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형사재판에서도 검사에 대하여 그대로 ‘검사’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청구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3. 5.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공권력’이란 입법권·행정권·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말하고(헌재 2001. 3. 21. 99헌마139등, 판례집 13-1, 676, 692), 그 행사 또는 불행사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헌재 2008. 1. 17. 2007헌마700, 판례집 20-1상, 139, 154-155; 헌재 2012. 2. 23. 2008헌마500, 판례집 24-1상, 228, 243).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하는데(형사소송법 제246조), 형사재판에서 검사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응한 다른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검사라는 명칭을 사용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비하여 검사에게 우월적 지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러한 명칭의 사용이 청구인의 권리·의무에 어떠한 영향을 발생시키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수 없다.
또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는바(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청구인은 2013. 1. 23. 피고인으로서 서울서부지방법원의 형사법정에 출석하였고, 피고인에 대응하여 공소를 수행하는 자가 ‘검사’라는 명칭을 사용함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공정한 재판을 받기 어려웠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후인 2013. 5. 12.에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5.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