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마323
검방실시 위헌확인
결정일: 2013년 5월 28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건 2013헌마323 검방실시 위헌확인
청구인 진○현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3. 1. 18.부터 2013. 3. 2.까지 서울남부구치소 등에 수용되었던 자로서, 담당교도관이 매주 1회 수용자들을 밖으로 나오게 한 상태에서 수용거실을 검사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13. 5.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심판청구 당시 교도관의 수용거실 검사행위는 이미 종료하였으므로, 심판청구는 더 이상 청구인의 권리구제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없고, 특별히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헌법적 해명이 긴요한 사항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5. 28.
청구인 진○현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3. 1. 18.부터 2013. 3. 2.까지 서울남부구치소 등에 수용되었던 자로서, 담당교도관이 매주 1회 수용자들을 밖으로 나오게 한 상태에서 수용거실을 검사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13. 5.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심판청구 당시 교도관의 수용거실 검사행위는 이미 종료하였으므로, 심판청구는 더 이상 청구인의 권리구제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없고, 특별히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헌법적 해명이 긴요한 사항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5.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