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마330

판결이유기재 부작위 위헌확인

결정일: 2013년 5월 28일

결정 전문

사건 2013헌마330 판결이유기재 부작위 위헌확인
청구인 진○현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노역장 유치명령의 근거가 된 형사판결의 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판결이유를 구할 청구권을 규정하지 아니한 부작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2013. 5. 12.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의 주장은 법관이 형사판결에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한 부작위 또는 청구인에게 판결이유를 제공할 권리를 규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가 위헌이라는 취지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아니한다. 청구인이 위헌확인을 구하는 부작위가 형사판결서에 이유를 기재하지 않은 법관의 부작위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그러한 주장은 법원의 판결이유를 다투는 것으로서 결국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에 불과하고, 이는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헌재 2012. 4. 17. 2012헌마221 결정 참조). 만약 판결에 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면 청구인은 상소를 통해 이를 다투었어야 한다.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청구인의 주장을 판결이유를 제공할 권리를 규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가 위헌이라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39조 본문, 제45조 등에 따라 얼마든지 형사판결의 이유가 기재된 재판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공권력의 불행사라고 주장하는 입법부작위 자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 또는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5.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