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마333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제1조 위헌
결정일: 2013년 5월 28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건 2013헌마333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제1조 위헌확인
청구인 진○현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3. 3. 13. 본인이 피고인인 사건의 재판에 출석하기 위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법정에 출입하여 방청석에 앉았는데 위 법정 법원경위로부터 모자를 벗으라는 지시 및 휴대폰을 사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다.
청구인은 위 지시의 근거규정인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2006. 12. 29. 대법원규칙 제2061호로 개정된 것) 제1조(이하 ‘이 사건 규칙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3. 5.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 또는 법령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려면, 청구인의 기본권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 법령 또는 법령조항에 의하여 직접 침해받아야 하고, 여기에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법적 지위의 박탈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하므로, 당해 법령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1994. 1. 7. 93헌마283, 판례집 6-1, 1, 5; 헌재 1998. 11. 26. 96헌마55, 판례집 10-2, 756, 762).
살피건대, 이 사건 규칙조항은 "방청인은 법정의 존엄과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장의 명령 및 재판장의 명을 받은 법원직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이 사건 규칙조항 자체에 의하여 바로 기본권을 침해받는 것이 아니라 재판장의 명령 또는 재판장의 명을 받은 법원직원의 지시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현실적으로 기본권을 침해받게 되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요건인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5. 28.
청구인 진○현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3. 3. 13. 본인이 피고인인 사건의 재판에 출석하기 위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법정에 출입하여 방청석에 앉았는데 위 법정 법원경위로부터 모자를 벗으라는 지시 및 휴대폰을 사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다.
청구인은 위 지시의 근거규정인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2006. 12. 29. 대법원규칙 제2061호로 개정된 것) 제1조(이하 ‘이 사건 규칙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3. 5.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 또는 법령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려면, 청구인의 기본권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 법령 또는 법령조항에 의하여 직접 침해받아야 하고, 여기에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법적 지위의 박탈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하므로, 당해 법령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1994. 1. 7. 93헌마283, 판례집 6-1, 1, 5; 헌재 1998. 11. 26. 96헌마55, 판례집 10-2, 756, 762).
살피건대, 이 사건 규칙조항은 "방청인은 법정의 존엄과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장의 명령 및 재판장의 명을 받은 법원직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이 사건 규칙조항 자체에 의하여 바로 기본권을 침해받는 것이 아니라 재판장의 명령 또는 재판장의 명을 받은 법원직원의 지시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현실적으로 기본권을 침해받게 되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요건인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5.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