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마335
통신권보장 부작위 위헌확인
결정일: 2013년 5월 28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건 2013헌마335 통신권보장 부작위 위헌확인
청구인 진○현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통신요금 등을 연체하여 통화 착발신이 정지되고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게 되자, 국가가 국민에게 기본적인 통신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부작위가 청구인의 사회적 기본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3. 5.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위에서 말하는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가 의미하는 바는, 첫째, 헌법상 명문으로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둘째, 헌법의 해석상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경우, 셋째,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을 포괄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헌재 2011. 8. 30. 2006헌마788, 판례집 23-2상, 366, 382; 헌재 2011. 8. 30. 2008헌마648, 판례집 23-2상, 417, 433 참조).
전기통신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 등에 따르면, 모든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적절한 요금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전기통신역무인 ‘보편적 역무’를 제공할 의무를 지고, 이러한 ‘보편적 역무’에는 유선전화 서비스, 긴급통신용 전화 서비스, 장애인·저소득층에 대한 요금감면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는 등, 이미 전화 및 인터넷 등의 기본적인 통신 서비스가 국민에게 적절히 제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일정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다. 이와 같은 기본적인 통신 서비스 이외에 더 나아가 보다 저렴하거나 또는 요금 연체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용할 수 있는 통신 서비스를 국민이 제공받도록 하여야 할 국가의 작위의무는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는 방법에 있어 해당기관이 광범위한 재량을 갖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헌재 2010. 5. 27. 2009헌마338, 판례집 22-1하, 347, 358 참조) 헌법해석상 헌법 제34조 제1항 및 제2항 등으로부터 위와 같은 작위의무가 바로 도출된다고 볼 수도 없고, 법령에도 위와 같은 작위의무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공권력 불행사에 대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5. 28.
청구인 진○현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통신요금 등을 연체하여 통화 착발신이 정지되고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게 되자, 국가가 국민에게 기본적인 통신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부작위가 청구인의 사회적 기본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3. 5.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위에서 말하는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가 의미하는 바는, 첫째, 헌법상 명문으로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둘째, 헌법의 해석상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경우, 셋째,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을 포괄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헌재 2011. 8. 30. 2006헌마788, 판례집 23-2상, 366, 382; 헌재 2011. 8. 30. 2008헌마648, 판례집 23-2상, 417, 433 참조).
전기통신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 등에 따르면, 모든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적절한 요금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전기통신역무인 ‘보편적 역무’를 제공할 의무를 지고, 이러한 ‘보편적 역무’에는 유선전화 서비스, 긴급통신용 전화 서비스, 장애인·저소득층에 대한 요금감면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는 등, 이미 전화 및 인터넷 등의 기본적인 통신 서비스가 국민에게 적절히 제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일정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다. 이와 같은 기본적인 통신 서비스 이외에 더 나아가 보다 저렴하거나 또는 요금 연체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용할 수 있는 통신 서비스를 국민이 제공받도록 하여야 할 국가의 작위의무는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는 방법에 있어 해당기관이 광범위한 재량을 갖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헌재 2010. 5. 27. 2009헌마338, 판례집 22-1하, 347, 358 참조) 헌법해석상 헌법 제34조 제1항 및 제2항 등으로부터 위와 같은 작위의무가 바로 도출된다고 볼 수도 없고, 법령에도 위와 같은 작위의무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공권력 불행사에 대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5.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