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마314
벌금미납자 교정시설 구금행위 위헌확인
결정일: 2013년 5월 28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건 2013헌마314 벌금미납자 교정시설 구금행위 위헌확인
청구인 진○현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벌금 200만원의 형을 선고받고 위 벌금을 납부하지 못하자 2013. 1. 18.부터 2013. 3. 2.까지 노역장에 유치되어 기본권을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며, 2013. 5. 10. 위 노역장 유치행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노역장 유치행위는 형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에 해당하여 그 형을 선고한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데(형사소송법 제489조, 제492조), 청구인은 그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고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5. 28.
청구인 진○현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벌금 200만원의 형을 선고받고 위 벌금을 납부하지 못하자 2013. 1. 18.부터 2013. 3. 2.까지 노역장에 유치되어 기본권을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며, 2013. 5. 10. 위 노역장 유치행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노역장 유치행위는 형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에 해당하여 그 형을 선고한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데(형사소송법 제489조, 제492조), 청구인은 그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고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5.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