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마293

노역장유치 위헌확인

결정일: 2013년 5월 28일

결정 전문

사건 2013헌마293 노역장유치 위헌확인
청구인 진○현
피청구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서울남부구치소에서 노역장유치의 집행을 받은 자로, 2013. 1. 18.부터 2013. 2. 23.까지 1차 집행(이하 ‘1차 노역장유치’라 한다)을, 2013. 2. 24.부터 2013. 3. 2.까지 2차 집행(이하 ‘2차 노역장유치’라 한다)을 받았다. 청구인은 1차 노역장유치 집행의 기간 만료 하루 전인 2013. 2. 22. 피청구인로부터 2차 노역장유치에 대한 집행지휘의 통지를 받자, 자신이 2차 노역장유치의 대상이 된 벌금형(서울서부지방법원 2012노741)의 납부 통지를 받지 못하였고 그 형의 확정사실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벌금납부의사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2차 노역장유치 집행지휘를 한 것이 청구인의 벌금납부와 노역장유치의 집행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할 자유, 권리를 침해한다며 2013. 5.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형사재판의 집행은 원칙적으로 재판확정 후 그 재판을 한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의 지휘로 집행하고(형사소송법 제459조, 제460조), 그러한 재판의 집행을 받은 자는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이 부당함을 이유로 그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489조).
그러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노역장유치 집행지휘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에 의한 구제방법인 이의신청 절차를 거쳤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그와 같은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5.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