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마278
교도소내 서신발송제한 위헌확인
결정일: 2013년 5월 28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건 2013헌마278 교도소내 서신발송제한 위헌확인
청구인 오○환
피청구인 대전교도소장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2. 7. 10.경 교도관으로부터 인권침해를 받았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서신을 일요신문사 기자를 수신인으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발송의뢰하였으나, 피청구인이 2012. 7. 20.경 위 서신은 수용자의 처우 또는 교정사실의 운영에 관하여 명백한 거짓사실을 포함하고 있다는 이유로 발송을 거부하자, 2013. 5. 1. 피청구인의 서신발송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 단
가.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는바(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후문), 이 사건 거부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에 의한 심판이나 소송이 가능할 것이므로(헌재 1995. 7. 21. 92헌마144, 판례집 7-2, 94, 102, 헌재 1998. 8. 27. 96헌마398, 판례집 10-2, 416 참조)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였다.
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이 사건 거부처분을 결정하고 2012. 7. 20. 청구인에게 고지하였는바, 그 때로부터 90일이 훨씬 지난 2013. 5. 1.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 도과 후에 제기된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문,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5. 28.
청구인 오○환
피청구인 대전교도소장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2. 7. 10.경 교도관으로부터 인권침해를 받았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서신을 일요신문사 기자를 수신인으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발송의뢰하였으나, 피청구인이 2012. 7. 20.경 위 서신은 수용자의 처우 또는 교정사실의 운영에 관하여 명백한 거짓사실을 포함하고 있다는 이유로 발송을 거부하자, 2013. 5. 1. 피청구인의 서신발송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 단
가.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는바(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후문), 이 사건 거부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에 의한 심판이나 소송이 가능할 것이므로(헌재 1995. 7. 21. 92헌마144, 판례집 7-2, 94, 102, 헌재 1998. 8. 27. 96헌마398, 판례집 10-2, 416 참조)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였다.
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이 사건 거부처분을 결정하고 2012. 7. 20. 청구인에게 고지하였는바, 그 때로부터 90일이 훨씬 지난 2013. 5. 1.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 도과 후에 제기된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문,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5.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