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마321
기본권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13년 5월 28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건 2013헌마321 기본권침해 위헌확인
청구인 진○현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1. 2.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일반교통방해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 노역장유치 등을, 2012. 6. 22. 같은 법원에서 일반교통방해죄로 벌금 70만원, 노역장유치 등을 각각 선고받고 위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벌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노역장유치집행으로 2013. 1. 18.부터 2013. 3. 2.까지 서울남부교도소에 수용되었다.
나. 청구인은 벌금형의 집행에 있어 사회봉사나 기타 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직접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아니한 부작위(이하 ‘이 사건 부작위’라 한다)가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3. 5.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어떠한 사항을 법규로 규율할 것인가의 여부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입법자의 정치적·경제적·사회적 고려 하에서 정하여지는 입법정책의 문제이므로, 헌법에서 기본권보장을 위해 법령에 명시적으로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방치하고 있거나 헌법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입법자가 전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가 아니라면, 입법권의 불행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89. 3. 17. 88헌마1, 판례집 1, 9, 16 참조).
나. 그런데 입법자는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2009. 3. 25. 법률 제9523호로 제정된 것)을 제정하여 형법 제69조 제2항에 대한 특례를 사회봉사로 대체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헌법이 입법자에게 벌금을 납입하지 못한 사람에 대하여 노역장 유치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으로 사회봉사가 아니 다른 수단을 마련하도록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다거나, 헌법해석상 입법자에게 사회봉사 이외에 벌금형의 집행에 있어 기타 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직접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할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5. 28.
청구인 진○현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1. 2.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일반교통방해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 노역장유치 등을, 2012. 6. 22. 같은 법원에서 일반교통방해죄로 벌금 70만원, 노역장유치 등을 각각 선고받고 위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벌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노역장유치집행으로 2013. 1. 18.부터 2013. 3. 2.까지 서울남부교도소에 수용되었다.
나. 청구인은 벌금형의 집행에 있어 사회봉사나 기타 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직접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아니한 부작위(이하 ‘이 사건 부작위’라 한다)가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3. 5.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어떠한 사항을 법규로 규율할 것인가의 여부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입법자의 정치적·경제적·사회적 고려 하에서 정하여지는 입법정책의 문제이므로, 헌법에서 기본권보장을 위해 법령에 명시적으로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방치하고 있거나 헌법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입법자가 전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가 아니라면, 입법권의 불행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89. 3. 17. 88헌마1, 판례집 1, 9, 16 참조).
나. 그런데 입법자는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2009. 3. 25. 법률 제9523호로 제정된 것)을 제정하여 형법 제69조 제2항에 대한 특례를 사회봉사로 대체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헌법이 입법자에게 벌금을 납입하지 못한 사람에 대하여 노역장 유치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으로 사회봉사가 아니 다른 수단을 마련하도록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다거나, 헌법해석상 입법자에게 사회봉사 이외에 벌금형의 집행에 있어 기타 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직접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할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5.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