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마327
피고인 소재 탐문행위 위헌확인
결정일: 2013년 5월 28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건 2013헌마327 피고인 소재 탐문행위 위헌확인
청구인 진○현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고정958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등 사건에서 위 법원은 피고인소환장이 폐문부재로 송달불능되자 2012. 12. 7. 청구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서울용산경찰서에 피고인에 대한 소재탐지를 촉탁하였다.
나. 청구인은, 위 법원이 청구인에 대한 소재탐지를 촉탁한 것은 청구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2013. 5. 11. 이 사건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2. 판단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한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02. 5. 30. 2001헌마781, 판례집 14-1, 556, 562 등 참조). 여기에서 ‘법원의 재판’이란 종국판결 외에 본안 전 소송판결 및 중간판결이 모두 포함되고 기타 소송절차의 파생적·부수적인 사항에 대한 공권적 판단도 포함된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판례집 4, 922, 928 등 참조).
피고인에 대한 법원의 소재탐지촉탁은 형사공판절차의 개정 요건인 피고인의 출석확보 및 적법한 송달을 목적으로 법원이 소송절차 중에 하는 공무소 등에 대한 조회(형사소송법 제272조)에 속하는 것으로서 재판절차에 관한 법원의 공권적 판단에 해당함이 분명하고, 위와 같은 소재탐지촉탁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5. 28.
청구인 진○현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고정958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등 사건에서 위 법원은 피고인소환장이 폐문부재로 송달불능되자 2012. 12. 7. 청구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서울용산경찰서에 피고인에 대한 소재탐지를 촉탁하였다.
나. 청구인은, 위 법원이 청구인에 대한 소재탐지를 촉탁한 것은 청구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2013. 5. 11. 이 사건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2. 판단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한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02. 5. 30. 2001헌마781, 판례집 14-1, 556, 562 등 참조). 여기에서 ‘법원의 재판’이란 종국판결 외에 본안 전 소송판결 및 중간판결이 모두 포함되고 기타 소송절차의 파생적·부수적인 사항에 대한 공권적 판단도 포함된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판례집 4, 922, 928 등 참조).
피고인에 대한 법원의 소재탐지촉탁은 형사공판절차의 개정 요건인 피고인의 출석확보 및 적법한 송달을 목적으로 법원이 소송절차 중에 하는 공무소 등에 대한 조회(형사소송법 제272조)에 속하는 것으로서 재판절차에 관한 법원의 공권적 판단에 해당함이 분명하고, 위와 같은 소재탐지촉탁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5.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