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1헌마708

공직선거법 제82조의5 위헌확인

결정일: 2013년 5월 30일

결정 전문

사건 2011헌마708 공직선거법 제82조의5 위헌확인
청구인 진○현
국선대리인 변호사 송한사(사임)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1. 10. 26. 실시된 서울특별시장 보궐선거(다음부터 ‘이 사건 선거’라 한다)와 관련하여 한나라당 서울특별시장 후보자(나경원) 측에게 미리 청구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선거운동 목적 정보(다음부터 ‘선거운동정보’라 한다)의 수신을 동의하지 않았는데도 위 후보자 측으로부터 선거운동정보 문자메시지가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송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1. 11. 13. 공직선거법 제82조의5가 청구인의 사생활의 자유 등을 침해하였다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청구인은 공직선거법(2004. 3. 12. 법률 제7189호로 개정된 것) 제82조의5 전부를 심판대상으로 청구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이 위 규정과 관련하여 다투는 것은 선거운동정보 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여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정보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지 아니한 부분으로, 제1항이 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공직선거법 제82조의5 제1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공직선거법(2004. 3. 12. 법률 제7189호로 개정된 것)
제82조의5(선거운동정보의 전송제한) ① 누구든지 정보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여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청구인의 주장
심판대상조항이 정보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가 있는 경우에만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을 뿐 정보수신자의 사전 동의가 없으면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지 아니한 결과, 청구인으로 하여금 사전 동의 없는 선거운동정보를 수신하도록 함으로써, 청구인의 사생활의 자유 및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

3. 적법요건에 관한 판단
구체적 규범통제제도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통하여 법률의 기본권침해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심판대상조항과 청구인의 기본권과의 최소한의 관련성이 존재하여야 한다(헌재 2006. 12. 28. 2004헌마229, 공보 123, 74, 76 참조). 즉,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청구인에게 당해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함으로써 그 법률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명백히 구체적으로 침해하였거나 침해가 확실히 예상되는 경우에 한정된다(헌재 1994. 6. 30. 91헌마162, 판례집 6-1, 672, 677-678 참조).
청구인은 청구서와 청구이유보충서에서 선거운동정보 문자메시지를 청구인의 휴대전화로 여러 차례 전송받았다고 주장할 뿐, 선거운동정보 문자메시지를 전송받은 구체적인 일시, 횟수 및 전송받은 선거운동정보 문자메시지의 내용 등에 대하여는 어떠한 언급도 없고, 그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청구인은 이 사건 선거와 관련하여 당시 한나라당 서울특별시장 후보자 측으로부터 선거운동정보 문자메시지를 수신하였다는 내용으로 작성된 다른 사람들의 트위터글을 제출하면서도 정작 청구인이 수회에 걸쳐 전송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선거운동정보 문자메시지는 제출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에 해당하는 사유인 선거운동정보가 청구인에게 전송되었는지에 대한 소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할 것이어서 청구인이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기본권과 이 사건 법률조항과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5.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