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마242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13년 5월 30일

결정 전문

사건 2012헌마242 기소유예처분취소
청구인 1. 박○기
2. 배○란
대리인 법무법인 윈
담당변호사 이인철, 정노을, 곽성환
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피청구인은 2011. 12. 30. 청구인들에 대하여 미성년자약취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는바(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1년 형제83948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 박○기는 피해자 박○협(4세)의 아버지이고, 청구인 배○란은 피해자의 할머니이며, 신○정은 피해자의 어머니인데, 청구인 박○기와 그의 처인 신○정의 사이가 좋지 않아 청구인들에게 피해자를 빼앗길 것을 걱정한 신○정이 2011. 1. 28.경 피해자를 데리고 집을 나감으로써 청구인 박○기와 신○정이 별거를 하게 되자, 청구인 박○기는 2011. 2. 7. 오후경 고양시 일산구 ○○동 소재 카페에서 신○정을 만나 그녀에게 거짓말을 해 안심시킨 다음 그녀로 하여금 피해자를 고양시 일산동구 ○○동 소재 ○○ 1차 A동 ○○호 청구인 박○기와 신○정의 집으로 데려 오게 한 다음 청구인들은 피해자를 청구인 배○란의 집으로 데려감으로써 청구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약취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들은, 청구인 박○기와 신○정이 서로 신뢰가 회복되고 화해할 때까지 두 사람의 아들을 할머니인 청구인 배○란에게 맡겨 놓자고 합의가 되어 그녀에게 맡겨 놓은 것임에도 피청구인이 ‘혐의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피의사실을 인정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함으로써 청구인들의 평등권 등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12. 3. 12.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그 후 2012. 4. 26.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2년 형제36191호로 재기하여 2012. 7.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구인들에 대하여 미성년자약취 혐의로 기소하였다.

2. 판 단
청구인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후에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행사가 취소되거나 새로운 공권력의 행사 등 사정변경으로 말미암아 기본권침해 행위가 이미 배제되어 청구인이 더 이상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청구인의 기본권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권리보호이익이 없으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부적법하게 되는바, 검사가 불기소처분한 사건을 재기하여 수사한 다음 다시 불기소처분이나 공소제기처분을 한 경우 원래의 불기소처분은 그 효력을 잃게 되므로 그 원래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9. 12. 29. 2009헌마511, 공보 159, 158 등 참조).
살피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심판청구 이후에 피청구인이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사건을 재기하여 공소제기 처분을 함으로써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이를 심판대상으로 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더 이상 권리보호이익이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5.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