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마255
헌법재판소법 제4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결정일: 2013년 5월 30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건 2012헌마255 헌법재판소법 제4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청구인 진○현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주영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자신에 대한 형사재판 과정에서(서울중앙지방법원 2009노1566호 일반교통방해 등) 제기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2011초기4648)에 관한 결정이 제청신청일로부터 3개월여가 지나도록 내려지지 아니하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사건의 처리기한을 접수일로부터 180일 이내로 규정한 위헌법률심판제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 제7조 제5항이 청구인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며 이 사건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위헌법률심판제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일 88-3)(2011. 11. 10. 재판예규 제1356호로 개정된 것) 제7조 제5항(이하 ‘이 사건 예규’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위헌법률심판제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일 88-3)(2011. 11. 10. 재판예규 제1356호로 개정된 것) 제7조(위헌제청에 관한 재판) ⑤ 위헌제청신청을 받은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건이 접수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결정한다.
2. 청구인의 주장 요지
위헌법률심판은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의 위헌여부에 관한 것으로서 그 결과에 따라 당해사건 재판의 결론과 내용이 달라지게 되므로,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관한 결정은 당해사건의 종결 무렵까지 지연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이 사건 예규는 당해사건 종국재판의 선고기한보다도 더 긴 180일을 그 처리기한으로 정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사건 및 당해사건의 처리를 부당하게 지연시킴으로써 헌법 제27조 제3항이 정한 청구인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3. 판단
이 사건 예규는 위헌법률심판제청 사무의 난이성, 위 신청사건과 그 전제가 되는 본안사건의 통상적인 처리기한 등을 감안한 적정한 처리기간의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제출받은 법원 업무와 관련된 기관 내부의 기준을 정한 행정규칙에 해당한다. 행정규칙은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지는 것이고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이 아니어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아니다.
다만 행정규칙이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관청에 법령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충할 권한을 부여한 경우 또는 재량권행사의 준칙인 행정규칙이 그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성립되어 평등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이 그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게 되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헌재 2005. 5. 26. 2004헌마49, 판례집 17-1, 754, 761; 헌재 2007. 8. 30. 2004헌마670, 공보 131, 982, 986).
그런데 이 사건 예규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보충할 권한을 부여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 등 재판기관의 소송행위에 관한 기간 즉 직무기한을 규정한 법률조항조차도 구속력이 없는 훈시적 의미를 가질 뿐이라는 것이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판례이므로(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다9009 판결; 헌재 2009. 7. 30. 2007헌마732 판례집 21-2상, 335, 342-343 참조), 직무기한을 정한 위 예규가 국민이나 구체적인 사건을 심리하는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예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정한 헌법소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5. 30.
청구인 진○현
국선대리인 변호사 이주영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자신에 대한 형사재판 과정에서(서울중앙지방법원 2009노1566호 일반교통방해 등) 제기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2011초기4648)에 관한 결정이 제청신청일로부터 3개월여가 지나도록 내려지지 아니하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사건의 처리기한을 접수일로부터 180일 이내로 규정한 위헌법률심판제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 제7조 제5항이 청구인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며 이 사건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위헌법률심판제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일 88-3)(2011. 11. 10. 재판예규 제1356호로 개정된 것) 제7조 제5항(이하 ‘이 사건 예규’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위헌법률심판제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일 88-3)(2011. 11. 10. 재판예규 제1356호로 개정된 것) 제7조(위헌제청에 관한 재판) ⑤ 위헌제청신청을 받은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건이 접수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결정한다.
2. 청구인의 주장 요지
위헌법률심판은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의 위헌여부에 관한 것으로서 그 결과에 따라 당해사건 재판의 결론과 내용이 달라지게 되므로,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관한 결정은 당해사건의 종결 무렵까지 지연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이 사건 예규는 당해사건 종국재판의 선고기한보다도 더 긴 180일을 그 처리기한으로 정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사건 및 당해사건의 처리를 부당하게 지연시킴으로써 헌법 제27조 제3항이 정한 청구인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3. 판단
이 사건 예규는 위헌법률심판제청 사무의 난이성, 위 신청사건과 그 전제가 되는 본안사건의 통상적인 처리기한 등을 감안한 적정한 처리기간의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제출받은 법원 업무와 관련된 기관 내부의 기준을 정한 행정규칙에 해당한다. 행정규칙은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지는 것이고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이 아니어서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아니다.
다만 행정규칙이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관청에 법령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충할 권한을 부여한 경우 또는 재량권행사의 준칙인 행정규칙이 그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성립되어 평등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이 그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게 되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헌재 2005. 5. 26. 2004헌마49, 판례집 17-1, 754, 761; 헌재 2007. 8. 30. 2004헌마670, 공보 131, 982, 986).
그런데 이 사건 예규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보충할 권한을 부여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 등 재판기관의 소송행위에 관한 기간 즉 직무기한을 규정한 법률조항조차도 구속력이 없는 훈시적 의미를 가질 뿐이라는 것이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판례이므로(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다9009 판결; 헌재 2009. 7. 30. 2007헌마732 판례집 21-2상, 335, 342-343 참조), 직무기한을 정한 위 예규가 국민이나 구체적인 사건을 심리하는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예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정한 헌법소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5.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