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마344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13년 5월 30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건 2012헌마344 기소유예처분취소
청구인 김○훈
국선대리인 변호사 노수철
피청구인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청구인은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2형제167호 사건에 대하여, 자신은 송○현 외 2명으로부터 신분증을 제시받아 성인임을 확인하고 주류를 판매하였으므로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고, 피청구인은 송○현 외 2명과 대질신문을 하지 아니하여 수사미진의 위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를 간과한 채 2012. 1. 9. 기소유예처분을 행함으로써 청구인의 평등권 및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을 함으로써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5. 30.
청구인 김○훈
국선대리인 변호사 노수철
피청구인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청구인은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2형제167호 사건에 대하여, 자신은 송○현 외 2명으로부터 신분증을 제시받아 성인임을 확인하고 주류를 판매하였으므로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고, 피청구인은 송○현 외 2명과 대질신문을 하지 아니하여 수사미진의 위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를 간과한 채 2012. 1. 9. 기소유예처분을 행함으로써 청구인의 평등권 및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처분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을 함으로써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5.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