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9헌사595
효력정지가처분신청
결정일: 2013년 5월 30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건 2009헌사595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청인 1. 엄○모
국선대리인 변호사 전용우
2. 황○섭
대리인 법무법인 영진
담당변호사 전용우
피신청인 1. 교육과학기술부(현 교육부)장관
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서규영, 심혜진, 성승환, 류태경, 문지수, 최상철, 박시준, 박종혁, 이산해
2. 학교법인 이화학당
서울 서대문구 대현동 11-1
대표자 이사장 윤후정
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양삼승, 변동걸, 이선애, 정재웅
본안사건 2009헌마514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중 입학전형계획 위헌확인 등
[주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청인 1. 엄○모
국선대리인 변호사 전용우
2. 황○섭
대리인 법무법인 영진
담당변호사 전용우
피신청인 1. 교육과학기술부(현 교육부)장관
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서규영, 심혜진, 성승환, 류태경, 문지수, 최상철, 박시준, 박종혁, 이산해
2. 학교법인 이화학당
서울 서대문구 대현동 11-1
대표자 이사장 윤후정
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양삼승, 변동걸, 이선애, 정재웅
본안사건 2009헌마514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중 입학전형계획 위헌확인 등
[주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