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마732
행정심판법 제1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13년 5월 30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건 2012헌마732 행정심판법 제1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구인 나○만
국선대리인 변호사 정지석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 중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에 관한 심판청구를 기각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정부가 운영하는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하여 과천시장을 상대로 국가유공자복지카드 직권말소와 관련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가 거부당하자, 행정심판을 거쳐 수원지방법원에 정보공개의무이행 소송을 제기하였다(수원지방법원 2011구합9059).
청구인은 위 소송 계속중 피고를 ‘과천시장’에서 ‘과천동장’으로 경정하는 내용의 피고경정신청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한 행정청은 ‘과천동장’이 아니라 ‘과천시장’이므로 위 사건의 피고를 과천시장으로 지정한 것은 행정소송법 제14조 제1항에서 정한 피고경정사유인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2. 6. 18. 위 신청을 각하하였다.
(2) 청구인은 위 각하결정에 불복하여 항고를 거쳐(서울고등법원 2012루211) 재항고하였으나, 2012. 10. 26. 재항고가 기각됨으로써(대법원 2012무148) 위 각하결정이 확정되었다.
(3) 그러자 청구인은 2012. 8. 30. 위 피고경정신청 각하결정 등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피청구인 및 피고 적격과 피청구인 경정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행정소송법 제14조 제1항 및 행정심판법 제17조 제1항, 제2항 그리고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①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아래 밑줄 친 부분, 청구인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한 것의 위헌성을 다투는 취지이므로 심판대상을 위 부분으로 한정함이 상당하다. 이하 ‘재판소원금지조항’이라 한다) ② 행정소송법(1984. 12. 15. 법률 제3754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14조 제1항 및 행정심판법(2010. 1. 25. 법률 제9968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17조 제1항, 제2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8조(청구 사유)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
행정소송법(1984. 12. 15. 법률 제3754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14조(피고경정) ①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때에는 법원은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피고의 경정을 허가할 수 있다.
행정심판법(2010. 1. 25. 법률 제9968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17조(피청구인의 적격 및 경정) ① 행정심판은 처분을 한 행정청(의무이행심판의 경우에는 청구인의 신청을 받은 행정청)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심판청구의 대상과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경우에는 권한을 승계한 행정청을 피청구인으로 하여야 한다.
② 청구인이 피청구인을 잘못 지정한 경우에는 위원회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피청구인을 경정(更正)할 수 있다.
[관련조항]
행정소송법(1984. 12. 15. 법률 제3754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13조(피고적격) ① 취소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 다만, 처분등이 있은 뒤에 그 처분등에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때에는 이를 승계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청이 없게 된 때에는 그 처분등에 관한 사무가 귀속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피고로 한다.
2. 청구인의 주장 요지
가. 법원의 재판도 다른 공권력 행사와 달리 볼 이유가 없는데도,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재판소원금지조항은 청구인의 재판청구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
나. 청구인은 온라인 정보공개시스템에서 올바른 처분 행정청인 과천동장이 선택 가능한 청구기관 목록 중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탓에 불가피하게 과천시장을 정보공개청구의 피청구인 및 행정소송의 피고로 삼았던 것이다.
따라서 위 사건은 ‘피고를 명백히 잘못 지정한 때’에 해당하므로 법원은 행정소송법 제14조 제1항 및 행정심판법 제17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청구인의 피고경정신청을 받아들여야 하는데도 이를 각하함으로써 청구인의 알 권리와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
3. 판단
가. 재판소원금지조항에 대한 청구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조항과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구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에 대하여 이미, ‘법원의 재판’에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도 안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한정위헌결정(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54-862 등 참조)을 선고하여 위헌 부분을 제거하면서 그 나머지 부분이 합헌임을 밝혔다.
재판소원금지조항은 위헌 부분이 제거된 나머지 부분으로 이미 그 내용이 축소된 것이고, 이에 관하여는 이를 합헌이라고 판단한 선례들과 달리 판단하여야 할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으므로(헌재 2003. 3. 27. 2001헌마116, 판례집 15-1, 298, 305-306; 헌재 2007. 11. 29. 2005헌바12, 판례집 19-2, 559, 568; 헌재 2012. 11. 29. 2011헌마194등 참조), 재판소원금지조항이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행정소송법 제14조 제1항, 행정심판법 제17조 제1항, 제2항에 대한 청구
청구인은 위 법률조항들을 심판대상으로 삼고 있으나 위 조항들에 관한 구체적인 위헌사유를 주장하고 있지는 않다.
나아가 청구인의 주장은 위 조항들을 적용하지 않고 자신의 피고경정신청을 각하한 법원의 재판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은 위 조항들이 아니라 청구인의 신청이 위 조항들에서 정한 피고경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법원의 결정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인에 대하여 기본권 침해가능성이 없는 법률조항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거나,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것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재판소원금지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5. 30.
청구인 나○만
국선대리인 변호사 정지석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 중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에 관한 심판청구를 기각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정부가 운영하는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하여 과천시장을 상대로 국가유공자복지카드 직권말소와 관련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가 거부당하자, 행정심판을 거쳐 수원지방법원에 정보공개의무이행 소송을 제기하였다(수원지방법원 2011구합9059).
청구인은 위 소송 계속중 피고를 ‘과천시장’에서 ‘과천동장’으로 경정하는 내용의 피고경정신청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한 행정청은 ‘과천동장’이 아니라 ‘과천시장’이므로 위 사건의 피고를 과천시장으로 지정한 것은 행정소송법 제14조 제1항에서 정한 피고경정사유인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2. 6. 18. 위 신청을 각하하였다.
(2) 청구인은 위 각하결정에 불복하여 항고를 거쳐(서울고등법원 2012루211) 재항고하였으나, 2012. 10. 26. 재항고가 기각됨으로써(대법원 2012무148) 위 각하결정이 확정되었다.
(3) 그러자 청구인은 2012. 8. 30. 위 피고경정신청 각하결정 등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피청구인 및 피고 적격과 피청구인 경정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행정소송법 제14조 제1항 및 행정심판법 제17조 제1항, 제2항 그리고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①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아래 밑줄 친 부분, 청구인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한 것의 위헌성을 다투는 취지이므로 심판대상을 위 부분으로 한정함이 상당하다. 이하 ‘재판소원금지조항’이라 한다) ② 행정소송법(1984. 12. 15. 법률 제3754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14조 제1항 및 행정심판법(2010. 1. 25. 법률 제9968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17조 제1항, 제2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8조(청구 사유)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
행정소송법(1984. 12. 15. 법률 제3754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14조(피고경정) ①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때에는 법원은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피고의 경정을 허가할 수 있다.
행정심판법(2010. 1. 25. 법률 제9968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17조(피청구인의 적격 및 경정) ① 행정심판은 처분을 한 행정청(의무이행심판의 경우에는 청구인의 신청을 받은 행정청)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심판청구의 대상과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경우에는 권한을 승계한 행정청을 피청구인으로 하여야 한다.
② 청구인이 피청구인을 잘못 지정한 경우에는 위원회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피청구인을 경정(更正)할 수 있다.
[관련조항]
행정소송법(1984. 12. 15. 법률 제3754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13조(피고적격) ① 취소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 다만, 처분등이 있은 뒤에 그 처분등에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때에는 이를 승계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청이 없게 된 때에는 그 처분등에 관한 사무가 귀속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피고로 한다.
2. 청구인의 주장 요지
가. 법원의 재판도 다른 공권력 행사와 달리 볼 이유가 없는데도,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재판소원금지조항은 청구인의 재판청구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
나. 청구인은 온라인 정보공개시스템에서 올바른 처분 행정청인 과천동장이 선택 가능한 청구기관 목록 중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탓에 불가피하게 과천시장을 정보공개청구의 피청구인 및 행정소송의 피고로 삼았던 것이다.
따라서 위 사건은 ‘피고를 명백히 잘못 지정한 때’에 해당하므로 법원은 행정소송법 제14조 제1항 및 행정심판법 제17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청구인의 피고경정신청을 받아들여야 하는데도 이를 각하함으로써 청구인의 알 권리와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
3. 판단
가. 재판소원금지조항에 대한 청구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조항과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구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에 대하여 이미, ‘법원의 재판’에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도 안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한정위헌결정(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54-862 등 참조)을 선고하여 위헌 부분을 제거하면서 그 나머지 부분이 합헌임을 밝혔다.
재판소원금지조항은 위헌 부분이 제거된 나머지 부분으로 이미 그 내용이 축소된 것이고, 이에 관하여는 이를 합헌이라고 판단한 선례들과 달리 판단하여야 할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으므로(헌재 2003. 3. 27. 2001헌마116, 판례집 15-1, 298, 305-306; 헌재 2007. 11. 29. 2005헌바12, 판례집 19-2, 559, 568; 헌재 2012. 11. 29. 2011헌마194등 참조), 재판소원금지조항이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행정소송법 제14조 제1항, 행정심판법 제17조 제1항, 제2항에 대한 청구
청구인은 위 법률조항들을 심판대상으로 삼고 있으나 위 조항들에 관한 구체적인 위헌사유를 주장하고 있지는 않다.
나아가 청구인의 주장은 위 조항들을 적용하지 않고 자신의 피고경정신청을 각하한 법원의 재판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은 위 조항들이 아니라 청구인의 신청이 위 조항들에서 정한 피고경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법원의 결정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인에 대하여 기본권 침해가능성이 없는 법률조항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거나,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것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재판소원금지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5.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