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마931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13년 5월 30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건 2012헌마931 기소유예처분취소
청구인 정○영
국선대리인 변호사 조 춘
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청구인은 나○민과 피해자의 싸움을 말리기만 하였을 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피청구인이 2012. 8. 24. 기소유예처분을 하였으니 이는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5. 30.
청구인 정○영
국선대리인 변호사 조 춘
피청구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청구인은 나○민과 피해자의 싸움을 말리기만 하였을 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피청구인이 2012. 8. 24. 기소유예처분을 하였으니 이는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5.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