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마362

형법 제241조 위헌확인

결정일: 2013년 6월 4일

결정 전문

사건 2013헌마362 형법 제241조 위헌확인
청구인 유○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09. 10.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 간통죄로 기소되어, 2009. 12. 22. 같은 법원으로부터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09고단2987), 2009. 12.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간통죄의 처벌 근거규정인 형법 제241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6. 8. 29. 94헌마113, 판례집 8-2, 141, 152-153; 헌재 1998. 7. 16. 95헌바19 등, 판례집 10-2, 89, 100-101 등 참조). 그리고 여기서 청구기간 산정의 기산점이 되는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법령의 규율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된 최초의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살피건대,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한 날은, 청구인에게 최초로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이 적용되어 기소된 시점 혹은 늦어도 법원이 이를 적용하여 재판한 판결이 선고된 때로 볼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2009. 10.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 간통죄로 기소되어(위 법원 2009고단2987), 2009. 12. 22. 위 사건에 관하여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규율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적용받게 된 최초의 날은 위 사건의 공소제기일인 2009. 10. 19.이거나 늦어도 위 판결 선고일인 2009. 12. 22.이며, 위 일자에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사유가 발생한 날인 2009. 10. 19. 또는 늦어도 2009. 12. 22.로부터 1년의 청구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6.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