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마282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13년 6월 4일

결정 전문

사건 2013헌마282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등 위헌확인
청구인 조○규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2. 10. 1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2012고단296) 항소하였으나, 2013. 4. 4. 창원지방법원에서 청구인의 항소가 기각되자(2012노2202), 2013. 4. 9. 대법원에 상고한 후(2013도4583),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다음부터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관하여 항소기각률이 높은 항소부에 배당되는 경우에도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할 권리를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2013. 5.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국민참여재판의 대상 사건을 법원의 제1심 관할사건 중 일부 중대범죄에 한하여만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국민참여재판의 대상 사건 및 심급을 제한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항소기각률이 높은 항소부에 사건이 배당되어 항소기각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국민참여재판을 허용하는 예외를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항소기각률이라는 것은 해당 재판부의 축적된 재판결과 중 항소기각된 판결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결국 청구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법원의 항소기각이라는 재판결과를 우회적으로 다투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법원의 항소기각판결에 불만이 있다면, 청구인은 상소를 통하여 이를 다투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이는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헌재 2012. 4. 17. 2012헌마221 결정 참조).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6.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