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마324

벌금형 집행시 송달 부작위 위헌확인

결정일: 2013년 6월 4일

결정 전문

사건 2013헌마324 벌금형 집행시 송달 부작위 위헌확인
청구인 진○현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청구인이 주장하는 행정청의 부작위는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상의 구체적 작위의무가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6.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