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마361

민법 제366조 위헌확인

결정일: 2013년 6월 4일

결정 전문

사건 2013헌마361 민법 제366조 위헌확인
청구인 임○자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임차건물의 대지를 임의경매절차에서 매각받은 윤○원이 제기한 건물퇴거 청구소송(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9가단39141)에서 자신의 적법한 점유권한으로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위 법원은 근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하지 않았던 경우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2011. 7. 20. 건물 퇴거를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항소를 거쳐 2012. 11. 19. 대법원의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다(대법원 2012다65362).

나. 이에 청구인은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은 근저당권 설정일과 같은 날에 성립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거나, 또는 경매 개시 전에 건물이 건축되어 있는 경우 그러한 건물에 대하여서도 확대 적용되어야 하는데도 이를 잘못 해석함으로써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산권이 침해되었다며, 2013. 5.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청구인은 형식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에 관한 민법 제366조를 심판대상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의 주장은 위 법률조항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것이 아니라, 근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하지 않았던 경우에는 경매로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달라지더라도 위 규정에 의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는 법원의 해석 또는 그러한 판결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구체적인 사건에서의 법률에 대한 해석과 적용을 다투는 것으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것에 해당한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나. 또한, 청구인은 그로 인한 자신의 기본권 침해사실을 위와 같은 법리에 기하여 청구인에게 건물퇴거를 명한 1심 판결을 송달받은 2011. 8. 4.경 또는 아무리 늦어도 자신의 주장이 최종적으로 기각된 대법원판결을 송달받은 2012. 11. 23.경에는 알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로부터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에서 정한 청구기간인 90일이 지난 후 제기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이 준수되지 못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문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6.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