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마50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결정일: 2013년 5월 30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건 2013헌마50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청구인 김○길
대리인 변호사 변득수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 중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고, 나머지 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2. 4.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및 재물손괴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았다(2011고단7015). 청구인은 이에 항소하여 2012. 6.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고(2012노1155), 상고하였으나 2012. 10. 25. 대법원에서 상고기각판결을 선고받았다(2012도8625).
이에 청구인은 위 상고심판결이 자신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등을 침해하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이 위 상고심판결에 대한 불복을 불허함으로써 자신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3. 1. 24. 대법원 2012도8625 판결의 취소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①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및 ②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도8625 판결(이하 ‘이 사건 대상판결’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며, 심판대상 조항의 내용은 다음(밑줄 부분)과 같다.
[심판대상 조항]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8조(청구 사유)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
2. 청구인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서 제외시킴으로써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이 사건 대상판결은 청구인의 적법한 행위를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죄로 유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여,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및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였다.
3. 판단
가.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법률조항과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구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에 대하여 이미, ‘법원의 재판’에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재판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도 내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한정위헌결정(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54-862)을 선고하여 위헌 부분을 제거하면서 그 나머지 부분이 합헌임을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위헌 부분이 제거된 나머지 부분으로 이미 그 내용이 축소된 것이고 이에 관하여는 이를 합헌이라고 판단한 선례들과 달리 판단하여야 할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으므로(헌재 2007. 5. 31. 2005헌마172, 공보 128, 636, 638; 헌재 2007. 11. 29. 2005헌바12, 판례집 19-2, 559, 568; 헌재 2012. 7. 26. 2011헌마728, 공보 190, 1453, 1455),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대상판결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02. 5. 30. 2001헌마781, 판례집 14-1, 556, 562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대상판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이 사건 대상판결에 대한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5. 30.
청구인 김○길
대리인 변호사 변득수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 중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고, 나머지 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2. 4.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및 재물손괴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았다(2011고단7015). 청구인은 이에 항소하여 2012. 6.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고(2012노1155), 상고하였으나 2012. 10. 25. 대법원에서 상고기각판결을 선고받았다(2012도8625).
이에 청구인은 위 상고심판결이 자신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등을 침해하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이 위 상고심판결에 대한 불복을 불허함으로써 자신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3. 1. 24. 대법원 2012도8625 판결의 취소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①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및 ②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도8625 판결(이하 ‘이 사건 대상판결’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며, 심판대상 조항의 내용은 다음(밑줄 부분)과 같다.
[심판대상 조항]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8조(청구 사유)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
2. 청구인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서 제외시킴으로써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이 사건 대상판결은 청구인의 적법한 행위를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죄로 유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여,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및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였다.
3. 판단
가.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법률조항과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구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에 대하여 이미, ‘법원의 재판’에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재판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도 내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한정위헌결정(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54-862)을 선고하여 위헌 부분을 제거하면서 그 나머지 부분이 합헌임을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위헌 부분이 제거된 나머지 부분으로 이미 그 내용이 축소된 것이고 이에 관하여는 이를 합헌이라고 판단한 선례들과 달리 판단하여야 할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으므로(헌재 2007. 5. 31. 2005헌마172, 공보 128, 636, 638; 헌재 2007. 11. 29. 2005헌바12, 판례집 19-2, 559, 568; 헌재 2012. 7. 26. 2011헌마728, 공보 190, 1453, 1455),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대상판결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02. 5. 30. 2001헌마781, 판례집 14-1, 556, 562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대상판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이 사건 대상판결에 대한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5.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