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마62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결정일: 2013년 5월 30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건 2013헌마62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청구인 김○훈(변호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 중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0다79206 판결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변호사로서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통신회사’라 한다)가 제공하는 통신서비스에 가입하여 이동전화를 사용하던 중 이 사건 통신회사가 2004. 10.경 수사기관에 자신에 대한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한 사실을 발견하고, 이 사건 통신회사를 상대로 수사기관이 작성한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서 등의 열람·등사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1심에서 패소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27655). 이에 청구인이 항소하여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으나(서울고등법원 2009나103204) 이 사건 통신회사가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2012. 12. 27. 원심이 전기통신사업자의 비밀누설 금지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대법원 2010다79206,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2) 청구인은 2013. 1. 7. 이 사건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13. 1. 19. 이 사건 판결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 법원의 재판이라는 이유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2013헌마12).
(3) 이에 청구인은 2013. 1. 30.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과 이 사건 판결이 자신의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통신의 비밀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전체를 심판의 대상으로 기재하였으나, 청구인의 주장취지는 위 조항이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위헌이라는 것이므로, 심판의 대상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이하 ‘재판소원금지 조항’이라 한다) 및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0다79206 판결(이 사건 판결)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고, 재판소원금지 조항의 내용은 다음(밑줄친 부분)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8조(청구사유)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
2. 청구인의 주장요지
이 사건 판결은 청구인의 이 사건 통신회사에 대한 열람·등사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비밀 등을 침해하고, 재판소원금지 조항은 이 사건 판결과 같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내용의 재판에 대하여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게 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3. 판단
가. 이 사건 판결에 관한 청구 부분
(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59-862; 헌재 2001. 2. 22. 99헌마461등, 판례집 13-1, 328, 342-344 참조).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이 사건 판결은 그 근거법령이 위헌으로 선고된 바 없으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2) 나아가 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 판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2013. 1. 29. 헌법재판소의 각하결정을 받은 바 있다(2013헌마12). 이 사건에서 청구인의 이 사건 판결에 대한 심판청구는 위 2013헌마12 사건에서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청구한 것으로 일사부재리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헌재 2008. 12. 30. 2008헌마714 등 참조).
(3) 따라서 이 사건 판결에 대한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
나. 재판소원금지 조항에 관한 청구 부분
헌법재판소는 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에 대하여 이미, ‘법원의 재판’에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재판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도 내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한정위헌결정(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54-862 참조)을 선고하여 위헌 부분을 제거하면서 그 나머지 부분이 합헌임을 밝힌 바 있다.
재판소원금지 조항에 대하여 위 선례와 달리 판단하여야 할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으며(헌재 2003. 3. 27. 2001헌마116, 판례집 15-1, 298, 305-306; 헌재 2007. 11. 29. 2005헌바12, 판례집 19-2, 559, 568 참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이 사건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재판소원금지 조항에 의하여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이 침해되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 중 이 사건 판결에 관한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5. 30.
청구인 김○훈(변호사)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 중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0다79206 판결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변호사로서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통신회사’라 한다)가 제공하는 통신서비스에 가입하여 이동전화를 사용하던 중 이 사건 통신회사가 2004. 10.경 수사기관에 자신에 대한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한 사실을 발견하고, 이 사건 통신회사를 상대로 수사기관이 작성한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서 등의 열람·등사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1심에서 패소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27655). 이에 청구인이 항소하여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으나(서울고등법원 2009나103204) 이 사건 통신회사가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2012. 12. 27. 원심이 전기통신사업자의 비밀누설 금지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대법원 2010다79206,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2) 청구인은 2013. 1. 7. 이 사건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13. 1. 19. 이 사건 판결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 법원의 재판이라는 이유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2013헌마12).
(3) 이에 청구인은 2013. 1. 30.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과 이 사건 판결이 자신의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통신의 비밀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전체를 심판의 대상으로 기재하였으나, 청구인의 주장취지는 위 조항이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위헌이라는 것이므로, 심판의 대상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이하 ‘재판소원금지 조항’이라 한다) 및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0다79206 판결(이 사건 판결)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고, 재판소원금지 조항의 내용은 다음(밑줄친 부분)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8조(청구사유)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
2. 청구인의 주장요지
이 사건 판결은 청구인의 이 사건 통신회사에 대한 열람·등사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비밀 등을 침해하고, 재판소원금지 조항은 이 사건 판결과 같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내용의 재판에 대하여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게 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3. 판단
가. 이 사건 판결에 관한 청구 부분
(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59-862; 헌재 2001. 2. 22. 99헌마461등, 판례집 13-1, 328, 342-344 참조).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이 사건 판결은 그 근거법령이 위헌으로 선고된 바 없으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2) 나아가 청구인은 이미 이 사건 판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2013. 1. 29. 헌법재판소의 각하결정을 받은 바 있다(2013헌마12). 이 사건에서 청구인의 이 사건 판결에 대한 심판청구는 위 2013헌마12 사건에서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청구한 것으로 일사부재리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헌재 2008. 12. 30. 2008헌마714 등 참조).
(3) 따라서 이 사건 판결에 대한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
나. 재판소원금지 조항에 관한 청구 부분
헌법재판소는 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에 대하여 이미, ‘법원의 재판’에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재판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도 내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한정위헌결정(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54-862 참조)을 선고하여 위헌 부분을 제거하면서 그 나머지 부분이 합헌임을 밝힌 바 있다.
재판소원금지 조항에 대하여 위 선례와 달리 판단하여야 할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으며(헌재 2003. 3. 27. 2001헌마116, 판례집 15-1, 298, 305-306; 헌재 2007. 11. 29. 2005헌바12, 판례집 19-2, 559, 568 참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이 사건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재판소원금지 조항에 의하여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이 침해되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판청구 중 이 사건 판결에 관한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5.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