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마358

재판취소

결정일: 2013년 6월 4일

결정 전문

사건 2013헌마358 재판취소
청구인 채○선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1996. 11. 23. 주식회사 보성 및 효목주공아파트 재건축조합과의 사이에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그 분양대금 마련을 위하여 같은 날 우리캐피탈 주식회사(이하 ‘우리캐피탈’이라 함)와의 사이에 주택할부금융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우리캐피탈은 청구인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자, 위 주택할부금융약정에 따라 청구인을 상대로 위 분양받은 아파트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대구지방법원 2004. 9. 8. 선고 2004가단28426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뒤, 임의경매절차를 통해 위 아파트를 매각하고(대구지방법원 2006타경9286 부동산임의경매 2006. 9. 28. 매각허가결정) 배당금을 수령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2013. 5. 20. 우리캐피탈이 대출금을 청구인이나 시공사에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청구인의 그러한 항변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위 판결과 그에 기해 이루어진 경매절차의 매각허가결정이 헌법을 위반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그런데 위 판결 및 결정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다른 점에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6.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