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마368

재판취소

결정일: 2013년 6월 4일

결정 전문

사건 2013헌마368 재판취소
청구인 권○현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12. 11. 20. 인천지방법원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기소되었는데, 2013. 4. 10. 같은 법원에 무고죄로 병합 기소되어 2013. 5. 14. 징역 7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 2012고합1299, 2013고합211(병합)}.

나. 청구인은 위 재판 과정에서 담당 검사 및 변호인에 대한 증인신청이 불허되고 CCTV영상이 증거로 채택되자, 위 판결이 위헌적인 형사소송법조항(특정하지 아니함)에 기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 위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6.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