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마373

출석강제행위 위헌확인

결정일: 2013년 6월 4일

결정 전문

사건 2013헌마373 출석강제행위 위헌확인
청구인 진○현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작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6.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