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마290
형사소송법 제55조 위헌확인
결정일: 2013년 6월 4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건 2013헌마290 형사소송법 제55조 위헌확인
청구인 편○석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부산교도소에 수용 중인 자이다.
청구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2012. 10. 11.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았으며(부산지방법원 2012고단507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2012. 12. 27. 징역 4월을 선고받았다(부산지방법원 2012고단9994). 청구인은 위 두 판결에 대하여 모두 항소하였는바, 위 두 사건은 병합되었으며 항소심 법원은 2013. 2. 21. 위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청구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였다{ 부산지방법원 2012노3320, 2013노189(병합)}. 이에 청구인은 상고하였으나 2013. 4. 16. 상고기각되었다(대법원 2013도3411).
청구인은 부산교도소장이 위 대법원 2013도3411 사건에 대한 청구인의 상고이유서를 상고기각결정 이후에 대법원에 제출(이하 ‘이 사건 상고이유서 제출지연’이라 한다)하고, 위 대법원 2013도3411의 소송기록사본이 상고기각결정 이후에 청구인에게 송달(이하 ‘이 사건 소송기록사본 송달지연’이라 한다)됨으로써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3. 5. 7. 형사소송법(1995. 12. 29. 법률 제5054호로 개정된 것) 제55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청구인은 헌법소원심판청구서의 청구취지에 형사소송법(1995. 12. 29. 법률 제5054호로 개정된 것) 제55조의 위헌을 구한다고 적시하고 있으나,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결국 이 사건 상고이유서 제출지연과 이 사건 소송기록사본 송달지연으로 인하여 재판청구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바,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 사건 상고이유서 제출지연 및 이 사건 소송기록사본 송달지연에 대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상고이유서 제출지연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를 하려면 우선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사실이 존재하여야 하고,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사실이 아예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4. 11. 25. 2004헌마178, 판례집 16-2하, 438, 442-443; 헌재 2010. 10. 28. 2009헌마438, 공보 169, 1956, 1958 참조).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3. 3. 21. 대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고, 2013. 4. 9. 당직교감에게 상고이유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교도소에 있는 피고인은 상고이유서를 교도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제출한 때 상고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는바(형사소송법 제379조, 제344조), 위와 같이 청구인이 당직교감에게 상고이유서를 제출함으로써 그 제출기간 내에 상고이유서 제출이 이루어졌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 상고이유서 제출지연의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의 사실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다. 이 사건 소송기록사본 송달지연 심판청구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당한 자만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이므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헌재 1999. 6. 24. 97헌마315, 판례집 11-1, 802, 817).
기록에 의하면, 대법원은 청구인이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을 주장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사유를 들어 상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양형부당을 이유로 하는 상고는 원심에서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경우에만 할 수 있으며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항소심판결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므로, 이러한 사유만을 기재한 서면은 적법한 상고이유서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80조 본문에 따라 상고를 기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청구인은 항소심판결의 사실오인을 찾아내 이를 상고이유로 삼기 위하여 이 사건 소송기록의 사본을 신청하였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제1심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항소하였으므로 사실오인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도9825 판결 참조), 결국 이 사건 소송기록사본 송달지연으로 인하여 상고심 재판을 받음에 있어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6. 4.
청구인 편○석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부산교도소에 수용 중인 자이다.
청구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2012. 10. 11.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았으며(부산지방법원 2012고단507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2012. 12. 27. 징역 4월을 선고받았다(부산지방법원 2012고단9994). 청구인은 위 두 판결에 대하여 모두 항소하였는바, 위 두 사건은 병합되었으며 항소심 법원은 2013. 2. 21. 위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청구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였다{ 부산지방법원 2012노3320, 2013노189(병합)}. 이에 청구인은 상고하였으나 2013. 4. 16. 상고기각되었다(대법원 2013도3411).
청구인은 부산교도소장이 위 대법원 2013도3411 사건에 대한 청구인의 상고이유서를 상고기각결정 이후에 대법원에 제출(이하 ‘이 사건 상고이유서 제출지연’이라 한다)하고, 위 대법원 2013도3411의 소송기록사본이 상고기각결정 이후에 청구인에게 송달(이하 ‘이 사건 소송기록사본 송달지연’이라 한다)됨으로써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3. 5. 7. 형사소송법(1995. 12. 29. 법률 제5054호로 개정된 것) 제55조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청구인은 헌법소원심판청구서의 청구취지에 형사소송법(1995. 12. 29. 법률 제5054호로 개정된 것) 제55조의 위헌을 구한다고 적시하고 있으나,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결국 이 사건 상고이유서 제출지연과 이 사건 소송기록사본 송달지연으로 인하여 재판청구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바,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 사건 상고이유서 제출지연 및 이 사건 소송기록사본 송달지연에 대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상고이유서 제출지연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를 하려면 우선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사실이 존재하여야 하고,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사실이 아예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4. 11. 25. 2004헌마178, 판례집 16-2하, 438, 442-443; 헌재 2010. 10. 28. 2009헌마438, 공보 169, 1956, 1958 참조).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3. 3. 21. 대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고, 2013. 4. 9. 당직교감에게 상고이유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교도소에 있는 피고인은 상고이유서를 교도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제출한 때 상고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는바(형사소송법 제379조, 제344조), 위와 같이 청구인이 당직교감에게 상고이유서를 제출함으로써 그 제출기간 내에 상고이유서 제출이 이루어졌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 상고이유서 제출지연의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의 사실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다. 이 사건 소송기록사본 송달지연 심판청구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당한 자만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이므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그 공권력의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헌재 1999. 6. 24. 97헌마315, 판례집 11-1, 802, 817).
기록에 의하면, 대법원은 청구인이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을 주장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사유를 들어 상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양형부당을 이유로 하는 상고는 원심에서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경우에만 할 수 있으며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항소심판결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므로, 이러한 사유만을 기재한 서면은 적법한 상고이유서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80조 본문에 따라 상고를 기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청구인은 항소심판결의 사실오인을 찾아내 이를 상고이유로 삼기 위하여 이 사건 소송기록의 사본을 신청하였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제1심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항소하였으므로 사실오인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도9825 판결 참조), 결국 이 사건 소송기록사본 송달지연으로 인하여 상고심 재판을 받음에 있어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6.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