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바134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결정일: 2013년 6월 4일

결정 전문

사건 2013헌바134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청구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3카기62 위헌심판제청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대법원 2013카기15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이 2013. 1. 25. 각하된 이후인 2013. 1. 30. 위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고(대법원 2013카기62), 그 뒤 다시 위 대법원 2013카기62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중 ‘에 의한 결정’ 부분(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는바(대법원 2013카기68), 2013. 5. 3. 위 2013카기62 사건과 2013카기68 사건이 모두 각하되자, 2013. 5. 10. 이 사건 조항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적법하기 위하여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재판의 전제성을 충족하기 위하여는 우선 청구인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할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이미 종료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면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 청구인은 대법원 2013카기15 사건이 각하된 이후에 그 사건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대법원 2013카기62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인 2013카기62 사건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흠결한 것으로서 부적법 각하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또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6.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