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마338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결정일: 2013년 6월 4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건 2013헌마338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청구인 장○자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청구인은 2013. 2. 24. 아파트에서 추락사한 아들의 변사사건에 대하여 타살의 흔적을 발견할 수 없다고 내사종결한 서울중랑경찰서의 내사종결처리가 자신의 재해사망보험금 청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3. 5.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기본권을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하는 것인바(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내사종결은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 방식에 지나지 않아 청구인의 법적 지위나 권리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2. 27. 94헌마77, 판례집 10-1, 163, 170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 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6. 4.
청구인 장○자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청구인은 2013. 2. 24. 아파트에서 추락사한 아들의 변사사건에 대하여 타살의 흔적을 발견할 수 없다고 내사종결한 서울중랑경찰서의 내사종결처리가 자신의 재해사망보험금 청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3. 5.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기본권을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하는 것인바(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내사종결은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 방식에 지나지 않아 청구인의 법적 지위나 권리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2. 27. 94헌마77, 판례집 10-1, 163, 170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 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6.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