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마342

형사소송법 제31조 위헌확인

결정일: 2013년 6월 4일

결정 전문

사건 2013헌마342 형사소송법 제31조 위헌확인
청구인 진○현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고약5599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2. 12. 정식재판청구를 하여 같은 법원 2012고정2290 일반교통방해 사건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으로서, 변호인의 자격을 원칙적으로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로 제한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제31조가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변호인 선임에 있어 자기결정권 등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3. 5.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법령 자체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그리고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법령에 대하여 직접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해 청구인에게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한 것은 형사피고인이 됨으로 인한 것인데, 청구인은 위와 같이 스스로 약식명령에 불복하는 정식재판청구를 하여 형사공판을 받게 되었으므로, 결국 청구인은 위 정식재판청구를 할 무렵에는 기본권침해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그로부터 90일이 훨씬 지난 2013. 5. 13.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 후에 제기된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6.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