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마345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위헌확인
결정일: 2013년 6월 4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건 2013헌마345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위헌확인
청구인 김○수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06. 6. 15. 전주지방법원에서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전주지방법원 2006고합50) 2011. 12.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후, 2012. 12. 1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광주고등법원 2012노450) 현재 광주교도소에 수용 중이다.
나. 청구인은 2013. 4. 5. 전주지방검찰청 검사가 위 2006고합50 사건을 본안사건으로 하여 전주지방법원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이하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라 한다)하였다는 통지를 받고(전주지방법원 2011전초4), 청구인이 이미 위 범죄사실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명령을 한 것은 일사부재리원칙,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13. 5.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를 하려면 우선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사실이 있어야 하고,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사실이 아예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4. 11. 25. 2004헌마178, 판례집 16-2하, 438, 442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신청사건(전주지방법원 2011전초4)은 광주지방법원으로 이송되어(2013전초6) 계속 중인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법원의 부착명령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가사 청구인이 검사의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위헌성을 다투는 것으로 보더라도, 위 청구는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어 그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게 되므로 그 독자적 합헌성을 심사할 필요성이 상실된 것이어서, 그 자체는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대상이 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6. 4.
청구인 김○수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06. 6. 15. 전주지방법원에서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전주지방법원 2006고합50) 2011. 12.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후, 2012. 12. 1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광주고등법원 2012노450) 현재 광주교도소에 수용 중이다.
나. 청구인은 2013. 4. 5. 전주지방검찰청 검사가 위 2006고합50 사건을 본안사건으로 하여 전주지방법원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이하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라 한다)하였다는 통지를 받고(전주지방법원 2011전초4), 청구인이 이미 위 범죄사실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명령을 한 것은 일사부재리원칙,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13. 5.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를 하려면 우선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사실이 있어야 하고,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사실이 아예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4. 11. 25. 2004헌마178, 판례집 16-2하, 438, 442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신청사건(전주지방법원 2011전초4)은 광주지방법원으로 이송되어(2013전초6) 계속 중인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법원의 부착명령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가사 청구인이 검사의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위헌성을 다투는 것으로 보더라도, 위 청구는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어 그 적법성에 대하여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받게 되므로 그 독자적 합헌성을 심사할 필요성이 상실된 것이어서, 그 자체는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대상이 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6.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