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바143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결정일: 2013년 6월 4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건 2013헌바143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구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3재그5 변론기일지정명령에 대한 이의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대법원 2013재그5 변론기일지정명령에 대한 이의 사건 계속 중에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된 것) 제451조에 법원이 재심신청을 부적법하게 각하하는 것을 금지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대법원 2013카기163), 2013. 5. 6. 위 2013재그5 사건은 소권의 남용이라는 이유로 각하되고, 위 2013카기163 사건은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자, 2013. 5.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위헌제청신청을 할 때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야 하고, 나아가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일 것이라는 요건은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하기 때문에, 만일 당해 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참조).
나. 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13재그5 변론기일지정명령에 대한 이의 사건은 소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6. 4.
청구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3재그5 변론기일지정명령에 대한 이의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대법원 2013재그5 변론기일지정명령에 대한 이의 사건 계속 중에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된 것) 제451조에 법원이 재심신청을 부적법하게 각하하는 것을 금지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대법원 2013카기163), 2013. 5. 6. 위 2013재그5 사건은 소권의 남용이라는 이유로 각하되고, 위 2013카기163 사건은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자, 2013. 5.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위헌제청신청을 할 때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야 하고, 나아가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일 것이라는 요건은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하기 때문에, 만일 당해 사건이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은 적법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흠결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참조).
나. 살피건대,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 사건인 대법원 2013재그5 변론기일지정명령에 대한 이의 사건은 소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6.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