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바150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결정일: 2013년 6월 4일

결정 전문

사건 2013헌바150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구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3카기158 소송절차정지 가처분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당해사건이 법률상 근거없는 부적법한 것이어서,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6.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