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마287
교도소내 혼거수용 위헌확인 등
결정일: 2013년 6월 4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건 2013헌마287 교도소내 혼거수용 위헌확인 등
청구인 고○훈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서울구치소에 수용 중인 자인바, 서울구치소장에게 2013. 1월에 외부진료를, 2013. 3월부터 엑스레이 검사를, 그리고 2013. 3월부터 독거수용을 요청하였으나 불허하였고(이하 각 ‘이 사건 외부진료 불허행위’, ‘이 사건 엑스레이검사 불허행위’, ‘이 사건 독방수용 불허행위’라 한다), 이로 인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3. 5.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외부진료 불허행위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여기서 그 사유가 ‘있은 날’이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에 의해서 기본권 침해가 발생한 날을 말하고,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은 적어도 공권력의 행사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사실관계를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현실적으로 인식하여 심판청구가 가능해진 경우를 뜻한다(헌재 1993. 7. 29. 89헌마31, 판례집 5-2, 87, 109 참조).
살피건대 서울구치소장의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청구인이 2013. 1. 11. 안구 함몰과 안와 골절 등을 이유로 CT 및 MRI 촬영을 요청하였으나 불허되고 대신 의무관이 진료 및 투약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청구인은 2013. 1. 11.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 외부진료 불허행위에 의한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 할 것이므로, 이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에 제기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엑스레이검사 불허행위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를 하려면 우선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사실이 존재하여야 하고,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사실이 아예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4. 11. 25. 2004헌마178, 판례집 16-2하, 438, 442-443; 헌재 2010. 10. 28. 2009헌마438, 공보 169, 1956, 1958 참조)
살피건대 서울구치소장의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서울구치소장은 2013. 3. 12. 청구인이 코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여 엑스레이검사를 시행하였고 청구인에게 골절이 없는 것으로 판독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반면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 엑스레이검사 불허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따라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의 사실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다. 이 사건 독방수용 불허행위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
국민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가 되기 위해서는 국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신청에 따른 행위를 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한다(헌재 1999. 6. 24. 97헌마315, 판례집 11-1, 802, 816; 헌재 2009. 12. 29. 2008헌마617, 공보 159, 142, 145).
살피건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은 "수용자는 독거수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혼거수용할 수 있다."(제14조), "소장은 수용자의 거실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죄명·형기·죄질·성격·범죄전력·나이·경력 및 수용생활 태도, 그 밖에 수용자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제15조)라고 규정하고 있다. 비록 형집행법은 독거수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필요한 경우 혼거수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밖에 수용자의 거실을 지정하는 경우 수용자의 여러 특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교정시설의 장에게 모든 수용자를 독거수용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수용자를 교정시설 내의 어떤 수용거실에 수용할 지 여부는 수용자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항을 참작하여 교정시설의 장이 결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나아가 헌법이나 형집행법 등에 수용자가 독거수용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나, 그와 같은 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규정도 존재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청구인과 같은 수용자에게 독거수용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다(헌재 2012. 12. 26. 2012헌마935 참조).
결국 이 사건 독방수용 불허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및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6. 4.
청구인 고○훈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서울구치소에 수용 중인 자인바, 서울구치소장에게 2013. 1월에 외부진료를, 2013. 3월부터 엑스레이 검사를, 그리고 2013. 3월부터 독거수용을 요청하였으나 불허하였고(이하 각 ‘이 사건 외부진료 불허행위’, ‘이 사건 엑스레이검사 불허행위’, ‘이 사건 독방수용 불허행위’라 한다), 이로 인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3. 5.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외부진료 불허행위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여기서 그 사유가 ‘있은 날’이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에 의해서 기본권 침해가 발생한 날을 말하고,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은 적어도 공권력의 행사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사실관계를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현실적으로 인식하여 심판청구가 가능해진 경우를 뜻한다(헌재 1993. 7. 29. 89헌마31, 판례집 5-2, 87, 109 참조).
살피건대 서울구치소장의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청구인이 2013. 1. 11. 안구 함몰과 안와 골절 등을 이유로 CT 및 MRI 촬영을 요청하였으나 불허되고 대신 의무관이 진료 및 투약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청구인은 2013. 1. 11.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 외부진료 불허행위에 의한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 할 것이므로, 이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에 제기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엑스레이검사 불허행위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를 하려면 우선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사실이 존재하여야 하고,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사실이 아예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4. 11. 25. 2004헌마178, 판례집 16-2하, 438, 442-443; 헌재 2010. 10. 28. 2009헌마438, 공보 169, 1956, 1958 참조)
살피건대 서울구치소장의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서울구치소장은 2013. 3. 12. 청구인이 코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여 엑스레이검사를 시행하였고 청구인에게 골절이 없는 것으로 판독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반면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 엑스레이검사 불허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따라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의 사실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다. 이 사건 독방수용 불허행위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
국민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가 되기 위해서는 국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신청에 따른 행위를 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한다(헌재 1999. 6. 24. 97헌마315, 판례집 11-1, 802, 816; 헌재 2009. 12. 29. 2008헌마617, 공보 159, 142, 145).
살피건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은 "수용자는 독거수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혼거수용할 수 있다."(제14조), "소장은 수용자의 거실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죄명·형기·죄질·성격·범죄전력·나이·경력 및 수용생활 태도, 그 밖에 수용자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제15조)라고 규정하고 있다. 비록 형집행법은 독거수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필요한 경우 혼거수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밖에 수용자의 거실을 지정하는 경우 수용자의 여러 특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교정시설의 장에게 모든 수용자를 독거수용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수용자를 교정시설 내의 어떤 수용거실에 수용할 지 여부는 수용자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항을 참작하여 교정시설의 장이 결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나아가 헌법이나 형집행법 등에 수용자가 독거수용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나, 그와 같은 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규정도 존재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청구인과 같은 수용자에게 독거수용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다(헌재 2012. 12. 26. 2012헌마935 참조).
결국 이 사건 독방수용 불허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및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6.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