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마326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결정일: 2013년 6월 4일

결정 전문

사건 2013헌마326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청구인 진○현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3. 2.경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 등에 관한 형사재판 중 관할 경찰서장 등을 증인으로 신청하였으나 그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자, ‘증인신청에 있어 절차상의 구체적인 내용을 입법하지 않은 부작위’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2013. 5.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규정한 바와 같이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하여서도 청구할 수 있지만,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원칙적으로 인정될 수 없고, 다만 헌법에서 기본권 보장을 위해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헌법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헌재 2000. 6. 1. 2000헌마18, 판례집 12-1, 733, 738-739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서 청구인은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증인신청에 있어 절차상의 구체적인 내용을 입법하지 않은 부작위’를 다툰다고만 하고 있는바, 우리 헌법의 명문규정이나 헌법해석상 청구인의 위와 같은 불명확하고 포괄적인 주장대로 입법자가 입법을 하여야 할 작위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6.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