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바144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결정일: 2013년 6월 4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건 2013헌바144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구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3재그6 변론종결및선고기일지정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하므로, 만일 당해사건이 그 자체로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재판의 전제성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등 참조).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의 당해사건(대법원 2013재그6)은 소권의 남용에 해당됨이 명백하므로 부적법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6. 4.
청구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3재그6 변론종결및선고기일지정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충족되려면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될 것을 요하므로, 만일 당해사건이 그 자체로 부적법한 것이어서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재판의 전제성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등 참조).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의 당해사건(대법원 2013재그6)은 소권의 남용에 해당됨이 명백하므로 부적법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의 위헌 여부를 따져 볼 필요조차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6.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