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마237
소송비용부담 위헌확인
결정일: 2013년 6월 1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건 2013헌마237 소송비용부담 위헌확인
청구인 편○석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재판이 확정되어 부산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으로, 2013. 2. 27. 부산지방법원에 처우제한취소소송(부산지방법원 2013구합834)을 제기하고, 위 법원은 2013. 3. 7. 청구인에게 인지대, 송달료 등 보정명령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2013. 3. 28. 위 법원에 이에 대한 소송구조신청(부산지방법원 2013아170 소송구조)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위 법원은 2013. 4. 3. 위 소송구조신청을 기각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3. 3. 12.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부산지방법원 가단19959)을 제기하고 위 법원은 2013. 3. 13. 청구인에게 인지대, 송달료 등 보정명령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2013. 4. 15. 이에 대한 소송구조신청(부산지방법원 2013카구228)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3. 2. 13. 증거보전신청을 하였으나 2013. 2. 27. 각하되자(부산지방법원 2013카기373), 2013. 3. 20. 위 각하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2013. 3. 28. 위 증거보전신청에 대한 소송구조신청을 하였으나 2013. 4. 1. 기각되었다(부산지방법원 2013카구190).
라. 이에 청구인은 이와 같이 소송을 제기하는 자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은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3. 4.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마. 한편 위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한 소송구조신청은 2013. 4. 18. 기각되고, 위 손해배상청구소송은 2013. 4. 26. 위 처우제한취소소송은 2013. 5. 2. 각각 보정명령 불응을 이유로 소장이 각하되었다.
2. 판 단
청구인의 주장요지는 청구인의 소송구조신청을 기각하고 청구인에게 인지대와 송달료의 보정명령을 하여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은 위헌이라는 취지로 서 결국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것이다.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원칙이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54-862).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고자 하는 위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위 법원의 결정 및 명령들을 다투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6. 11.
청구인 편○석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재판이 확정되어 부산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으로, 2013. 2. 27. 부산지방법원에 처우제한취소소송(부산지방법원 2013구합834)을 제기하고, 위 법원은 2013. 3. 7. 청구인에게 인지대, 송달료 등 보정명령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2013. 3. 28. 위 법원에 이에 대한 소송구조신청(부산지방법원 2013아170 소송구조)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위 법원은 2013. 4. 3. 위 소송구조신청을 기각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3. 3. 12.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부산지방법원 가단19959)을 제기하고 위 법원은 2013. 3. 13. 청구인에게 인지대, 송달료 등 보정명령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2013. 4. 15. 이에 대한 소송구조신청(부산지방법원 2013카구228)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3. 2. 13. 증거보전신청을 하였으나 2013. 2. 27. 각하되자(부산지방법원 2013카기373), 2013. 3. 20. 위 각하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2013. 3. 28. 위 증거보전신청에 대한 소송구조신청을 하였으나 2013. 4. 1. 기각되었다(부산지방법원 2013카구190).
라. 이에 청구인은 이와 같이 소송을 제기하는 자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은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3. 4. 1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마. 한편 위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한 소송구조신청은 2013. 4. 18. 기각되고, 위 손해배상청구소송은 2013. 4. 26. 위 처우제한취소소송은 2013. 5. 2. 각각 보정명령 불응을 이유로 소장이 각하되었다.
2. 판 단
청구인의 주장요지는 청구인의 소송구조신청을 기각하고 청구인에게 인지대와 송달료의 보정명령을 하여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은 위헌이라는 취지로 서 결국 법원의 재판을 다투는 것이다.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원칙이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54-862).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고자 하는 위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위 법원의 결정 및 명령들을 다투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6.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