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마297
기본권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13년 6월 1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건 2013헌마297 기본권침해 위헌확인
청구인 진○현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3. 1. 18.부터 2013. 3. 2.까지 서울남부구치소에 수용되어 있던 중 매일 3회의 인원점검을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교도관이 청구인에게 거실 정리정돈을 하고 정면을 바라본 상태에서 차렷 자세로 앉도록 한 행위가 군대식 문화를 강요하는 것으로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3. 5.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서울남부구치소 교도관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하는 행위는 2013. 1. 18.경부터 시작되었고 그 이후 어떠한 새로운 기본권 침해행위가 있는 것으로 평가할 만한 사정도 찾을 수 없는바, 그렇다면 청구인은 그 무렵 기본권 침해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지나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6. 11.
청구인 진○현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3. 1. 18.부터 2013. 3. 2.까지 서울남부구치소에 수용되어 있던 중 매일 3회의 인원점검을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교도관이 청구인에게 거실 정리정돈을 하고 정면을 바라본 상태에서 차렷 자세로 앉도록 한 행위가 군대식 문화를 강요하는 것으로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3. 5.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서울남부구치소 교도관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하는 행위는 2013. 1. 18.경부터 시작되었고 그 이후 어떠한 새로운 기본권 침해행위가 있는 것으로 평가할 만한 사정도 찾을 수 없는바, 그렇다면 청구인은 그 무렵 기본권 침해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지나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6.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