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마348
헌법재판소법 제38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결정일: 2013년 6월 1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건 2013헌마348 헌법재판소법 제38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청구인 진○현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2. 12. 19. 실시된 제16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하였다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혐의로 기소되어 2003. 3. 12.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대구지방법원 2002고합836). 한편 청구인은 2011. 12. 9. 위 유죄확정판결에 대한 상소권회복 신청을 하였으나 2012. 3. 6. 기각되었다(대구지방법원 2011초기1496).
그 후 청구인은 다른 사람이 2011. 4. 5. 공직선거법 제251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현재 심리 중에 있음을 알게 되자(2011헌바75), 헌법재판소가 위 사건이 접수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위헌의 종국결정을 하지 아니하여 위 유죄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38조에서 정한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을 하지 않는 경우 청구인을 포함한 일반 국민이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있도록 고지하거나 또는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입법부작위(이하 ‘이 사건 입법부작위’라 한다)가 청구인의 알권리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3. 5.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헌법에서 기본권보장을 위하여 법령에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이거나, 헌법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헌재 2010. 10. 28. 2008헌마332, 판례집 22-2하, 144, 148).
나. 헌법은 제113조 제2항 및 제3항에 ‘헌법재판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심판에 관한 절차,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접수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일반 국민이 그러한 사실을 알 수 있도록 고지하거나 또는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어야 한다는 입법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다. 헌법재판소는 알권리(헌재 2010. 12. 28. 2009헌마466, 판례집 22-2하, 806, 817-818) 및 재판청구권(헌재 2004. 4. 29. 2003헌마783, 판례집 16-1, 596, 599-600)을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지만, 헌법 제113조 제2항은 헌법재판과 관련한 통지, 공시 등과 같은 심판절차의 구체적 내용은 법률 등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심판기간을 180일로 정한 헌법재판소법 제38조는 훈시적 규정이라고 해석된다(헌재 2009. 7. 30. 2007헌마732, 판례집 21-2상, 335, 342-343 참조)는 점을 고려하면, 헌법해석상 접수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일반 국민이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있도록 고지하거나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입법을 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을 보호하여야 할 입법자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라. 결국 이 사건 입법부작위는 헌법에서 법령에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이거나, 헌법해석상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6. 11.
청구인 진○현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2. 12. 19. 실시된 제16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하였다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혐의로 기소되어 2003. 3. 12.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대구지방법원 2002고합836). 한편 청구인은 2011. 12. 9. 위 유죄확정판결에 대한 상소권회복 신청을 하였으나 2012. 3. 6. 기각되었다(대구지방법원 2011초기1496).
그 후 청구인은 다른 사람이 2011. 4. 5. 공직선거법 제251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현재 심리 중에 있음을 알게 되자(2011헌바75), 헌법재판소가 위 사건이 접수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위헌의 종국결정을 하지 아니하여 위 유죄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38조에서 정한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을 하지 않는 경우 청구인을 포함한 일반 국민이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있도록 고지하거나 또는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입법부작위(이하 ‘이 사건 입법부작위’라 한다)가 청구인의 알권리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3. 5.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헌법에서 기본권보장을 위하여 법령에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이거나, 헌법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헌재 2010. 10. 28. 2008헌마332, 판례집 22-2하, 144, 148).
나. 헌법은 제113조 제2항 및 제3항에 ‘헌법재판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심판에 관한 절차,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접수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일반 국민이 그러한 사실을 알 수 있도록 고지하거나 또는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어야 한다는 입법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다. 헌법재판소는 알권리(헌재 2010. 12. 28. 2009헌마466, 판례집 22-2하, 806, 817-818) 및 재판청구권(헌재 2004. 4. 29. 2003헌마783, 판례집 16-1, 596, 599-600)을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지만, 헌법 제113조 제2항은 헌법재판과 관련한 통지, 공시 등과 같은 심판절차의 구체적 내용은 법률 등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심판기간을 180일로 정한 헌법재판소법 제38조는 훈시적 규정이라고 해석된다(헌재 2009. 7. 30. 2007헌마732, 판례집 21-2상, 335, 342-343 참조)는 점을 고려하면, 헌법해석상 접수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일반 국민이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있도록 고지하거나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입법을 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을 보호하여야 할 입법자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라. 결국 이 사건 입법부작위는 헌법에서 법령에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이거나, 헌법해석상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6.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