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마28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위헌확인

결정일: 2013년 6월 11일

결정 전문

사건 2013헌마28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위헌확인
청구인 송○영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2조 제5호의 관계인에 해당되는 자로서 자신의 비용으로 임차한 토지의 형질 및 지목변경을 하여 그 가치를 상승시켰음에도 위 법률이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그러한 청구인에게 보상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지 않고, 상승한 토지 가격을 기준으로 평가된 보상금을 토지소유자에게 지급하게 한 것은 헌법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2013. 5. 3.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의 주장 요지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사업시행자가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있어서 소유자 이외의 자로서 토지의 가치를 상승시킨 사람에 대하여 그 가치 상승분 상당의 손실 보상하게 하는 법률을 제정하지 않아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된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헌법에서 기본권보장을 위하여 법령에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이거나, 헌법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헌재 1989. 9. 29. 89헌마13, 판례집 1, 294, 296; 헌재 1996. 11. 28. 93헌마258, 판례집 8-2, 636, 643).
그런데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소유자 이외의 자로서 토지의 가치를 상승시킨 사람에 대하여 그 가치 상승분 상당의 손실 보상 규정을 마련하여야 할 명시적인 헌법상 입법위임은 찾아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헌법해석상 청구인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입법과 관련한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한편 토지보상법 제79조 제4항은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한 토지에 관하여 그 사업의 시행으로 발생하는 손실의 보상 등에 대하여는 하위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7조는 국유지 또는 공유지를 개간한 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개간에 든 비용을 이를 평가하여 보상하여야 하고, 그 경우는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토지의 보상액은 개간 후의 토지가격에서 개간비를 뺀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설사 청구인의 주장을 토지 가치의 상승에 든 비용을 부담한 자에 대한 보상에 관한 입법을 하긴 하였으나 국유지 또는 공유지에만 적용되게 하는 불충분하거나 불공정한 규율을 하여 그 입법행위에 결함이 있는 경우에 관한 것으로, 즉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7조라는 부진정부작위입법에 대한 헌법소원으로 선해하여 본다 하더라도,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에 있어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헌재 1996. 8. 29. 94헌마113, 판례집 8-2, 141, 153),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헌재 1998. 7. 16. 95헌바19등, 판례집 10-2, 89, 101)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7조에 의하여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한 날은 청구인이 임차인으로서 인천광역시 서구 ○○동 61-1 등 4필지 토지의 형질 및 지목변경을 하는 데 든 비용을 빼지 않고서 형질 및 지목 변경된 토지로 그 가치를 평가한 보상금을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에게 지급하기로 정해진 때라 할 것이고, 기록에 의하면 2010. 6. 15.부터 2011. 9. 8. 사이에 협의취득 등을 원인으로 하여 토지소유자로부터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앞으로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마쳐졌음을 알 수 있는바, 청구인은 그로부터 1년이 훨씬 지난 2013. 5. 3.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6.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