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마296
구치소내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위헌확인
결정일: 2013년 6월 1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건 2013헌마296 구치소내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위헌확인
청구인 진○현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벌금미납자로 검거되어 노역장유치명령의 집행을 받은 자로서 2013. 1. 22.부터 2013. 3.
2.까지 서울남부구치소 등에 수용 중, 자신이 수용된 독거실에 설치된 폐쇄회로 텔레비전(Closed Circuit Television, 이하 ‘CCTV’라 한다)에 의하여 24시간 내내 실시간으로 감시를 받게 됨으로써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13. 5.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서울남부구치소장 등이 청구인의 거실에 CCTV를 설치하여 계호한 행위(이하 ‘이 사건 CCTV 계호행위’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이다.
2. 판단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CCTV 계호행위는 이미 종료되어 청구인은 더 이상 위 계호행위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권리구제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없고, ‘수용자의 거실에 CCTV를 설치하여 계호한 행위’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2011. 9. 29. 2010헌마413 독거실내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위헌확인 사건에서 이미 합헌 결정을 한 바 있으며, 이 사건 심판청구에 위 사건과 구별되는 중요한 헌법적 쟁점이 포함되어 있다고도 볼 수 없어 긴요한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도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예외적으로 심판의 이익을 인정할 수도 없어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6. 11.
청구인 진○현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벌금미납자로 검거되어 노역장유치명령의 집행을 받은 자로서 2013. 1. 22.부터 2013. 3.
2.까지 서울남부구치소 등에 수용 중, 자신이 수용된 독거실에 설치된 폐쇄회로 텔레비전(Closed Circuit Television, 이하 ‘CCTV’라 한다)에 의하여 24시간 내내 실시간으로 감시를 받게 됨으로써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13. 5.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서울남부구치소장 등이 청구인의 거실에 CCTV를 설치하여 계호한 행위(이하 ‘이 사건 CCTV 계호행위’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이다.
2. 판단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CCTV 계호행위는 이미 종료되어 청구인은 더 이상 위 계호행위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권리구제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없고, ‘수용자의 거실에 CCTV를 설치하여 계호한 행위’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2011. 9. 29. 2010헌마413 독거실내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위헌확인 사건에서 이미 합헌 결정을 한 바 있으며, 이 사건 심판청구에 위 사건과 구별되는 중요한 헌법적 쟁점이 포함되어 있다고도 볼 수 없어 긴요한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도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예외적으로 심판의 이익을 인정할 수도 없어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6.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