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바154

치료감호법 제4조 제1항 위헌소원

결정일: 2013년 6월 11일

결정 전문

사건 2013헌바154 치료감호법 제4조 제1항 위헌소원
청구인 조○민
당해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노315 사기 등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13 3. 14.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고단33, 114(병합) 사기 등 사건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며(서울서부지방법원 2013노315), 항소심 재판 중 치료감호법 제4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3초기319).

나. 위 항소법원은 2013. 5. 9. 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위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치료감호법 제4조 제1항은 치료감호를 청구할 수 있는 자를 검사로만 한정하여, 법원의 직권 또는 피고인의 청구에 의한 치료감호의 가능성을 배제함으로써 청구인의 평등권,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치료감호법 제4조 제1항의 위헌 여부이고, 그 법률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치료감호법(2005. 8. 4. 법률 제7655호로 제정된 것)
제4조(검사의 치료감호청구) ① 검사는 치료감호대상자가 치료감호를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 법원에 치료감호를 청구할 수 있다.

3.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로 되어야 하고, 이 경우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그 법률이 당해 사건 재판에서 적용되는 법률이어야 하고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 한다(헌재 1995. 7. 21. 93헌바46, 판례집 7-2, 48, 58; 헌재 1999. 9. 16. 92헌바9, 판례집 11-2, 262, 269 등 참조).

나. 그런데, 치료감호법은, 심신장애 상태, 마약류·알코올이나 그 밖의 약물중독 상태, 정신성적(精神性的) 장애가 있는 상태 등에서 범죄행위를 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개선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적절한 보호와 치료를 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제1조), 검사는 일정한 경우 형사 처벌되지 않는 피의자라고 하더라도 공소를 제기함이 없이 독립하여 치료감호만을 청구할 수 있으며(제7조), 법원은 치료감호사건을 심리하여 그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판결로써 치료감호를 선고하여야 한다(제12조)고 규정함으로써, 치료감호에 관한 재판의 대상, 요건 및 절차를 당해 형사사건의 재판과 구별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다. 따라서 치료감호법에 규정된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은 위 형사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위 형사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결여한 것으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6.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