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헌마363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2-600호 위헌확인 등

결정일: 2013년 6월 11일

결정 전문

사건 2013헌마363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2-600호 위헌확인 등
청구인 김○길
대리인 변호사 이정하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통합경비(전자보안)시스템 구축공사’(다음부터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진행하기 위하여 아파트 입주민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뒤 2013. 1. 10. 제한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공사업체를 선정하도록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받았다. 이에 따라 ‘삼성에스원’이 공사업체로 선정되어 2013. 1. 29.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전○희와 주식회사 에스원 대표이사 윤○혁이 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한편 ○○아파트의 주택관리업자인 ‘현대하우징’은 관리사무소장 전○희에게 이 사건 공사 계약 체결에 관한 위임이나 대리행위를 지시한 사실이 없는데도 전○희가 공사 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공사 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하였고, 안산시청도 2013. 2. 6. ‘이 사건 공사업체 입찰진행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2-600호(개정 2012. 9. 11.)」제2조(다음부터 ‘이 사건 고시’라 한다)에 따라 관리주체가 하여야 함에도 주택관리업자 ‘현대하우징’으로부터 위임을 받지 아니하고 관리사무소장이 진행하여 동 지침을 위반하였으므로 시정명령을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후(다음부터 ‘이 사건 시정명령’이라 한다), 2013. 4. 2. 이 사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관리사무소장에게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고시가 청구인의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3. 5. 21.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특히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6. 8. 29. 94헌마113, 판례집 8-2, 141, 153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서 보면, 청구인이 이 사건 시정명령을 수령하여 관리사무소장이 주택관리업자의 위임장이나 대리행위 지시 없이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 2013. 2. 12.에 이 사건 고시로 인한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고,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13. 5. 21. 청구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6. 11.